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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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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스트리아]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0-28
첨부파일

19-4.오스트리아-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9

2020. 10. 28.

 

[오스트리아] 타국의 스포츠 방송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최푸름*

 

202010,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스포츠 경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공중에게 송출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판시함.

 

배경

오스트리아의 한 술집은 독일의 축구 방송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을 공공장소에서 고객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연함.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의 로고가 명시된 채 아랍어 자막과 함께 송출되었음.

원고인 독일의 분데스리가는 축구 경기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의 특정 방송국에서 경기를 송출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사실관계

오스트리아 하급 법원은 원고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축구 경기를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림. 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함.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의 판결

오스트리아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첫 번째로, 라이브 송출 방송이나 녹화된 스포츠 게임은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 ‘이 사건 저작물의 각 프레임에 구현된 각도나 명암, 주요 장면 등의 창작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사건 저작물을 송출할 권리는 다른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원고만이 가지는 고유 권리이며, 따라서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두 번째로, 상급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송출할 당시, 원고의 허락 없이 아랍어 자막을 추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함.

세 번째로, 상급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임을 알았을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함. 피고가 무단으로 송출한 이 사건 저작물에는 원고의 로고 등 원고의 저작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평가 및 전망

방송의 각 프레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오스트리아의 이번 판결이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방송물 송출에 있어 방송 저작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www.ris.bka.gv.at/Dokumente/Justiz/

JJT_20200702_OGH0002_0040OB00086_20F0000_000/

JJT_20200702_OGH0002_0040OB00086_20F0000_000.pdf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8431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115228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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