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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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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03
첨부파일

16-4.중국-김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

2020. 09. 03.

 

[중국]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김 군(JIN JUN)*

 

202085,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초안이라 함)>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정 규정을 제시함. 초안은 2020920일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초안의 추정 규정 활용에 관한 내용

권리 확정에 대한 추정 규정 활용

- 권리자가 최초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대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권리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에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함.

성명표시에 의한 권리 귀속 추정규정 적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는 선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음.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서명하는 자연인, 법인, 조직이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함. 다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성명표시에 의한 권리 인정에 있어서 저작물, 실연, 음반의 성격, 유형, 표현 형식, 업계의 관행, 대중의 인지 습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 권리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 이용허락 또는 침해의 성립을 주장하고 피고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성명표시의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권리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면, 권리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계약서나 기타 서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면제됨.

 

합법사용에 대한 입증책임

- 권리자가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 행위가 적법함에 따라 권리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권리자로부터 수권(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 법규, 사법해석(司法解释)<1>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초안 기타 주요 내용

증거보전 유형 추가

- 소송 당사자들이 블록체인(Block Chain), 타임스탬프(Time Stamp) 등 방식을 통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을 초안에서 인정함.

- 현재 사법 실무에 있어서 타임스탬프(Time Stamp)방식으로 보전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황이라 다수 당사자들이 보수적인 공증의 방식을 많이 선호함.

- 향후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경우, 공증의 방식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를 통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보여짐.

 

권리자의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확정

- 종합적으로 소송 청구의 유형, 저작물의 시장가치, 침해자의 과실 여부, 침해 행위의 성질 및 규모, 손해 결과의 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권리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함.

 

의의

중국 현행 <저작권법> 11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반대의 증거가 없는 이상 저작물에 서명한 자를 저작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추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초안은 권리 귀속에 대한 추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까지 포섭하여 추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성명표시에 의한 추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의 권리귀속을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초안이 통과되면 향후 소송에 있어 권리 확정을 위해 저작권등록증명 또는 창작 과정의 기록 등의 증거가 없이도 저작물, 실연, 음반에 기재된 성명으로 해당 권리를 확정할 수 있음.

 

<1>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释은 시행 중인 특정 법률에 더 구체적인 해석과 보완을 하고자 최고인민법원 및/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하는 유권해석이며 판결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46041.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74178721101486286&wfr=spider&for=pc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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