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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제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21
첨부파일

15-1.미국-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2020. 8. 24.

 

[미국] 2순회법원, 메이크업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

 

최재원*

 

2순회법원은 사람의 피부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유형적인 표현 매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람의 피부에 메이크업을 한 사진이 디자인을 '고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함. <1>

 

사실관계

원고 새미 모라빗(Sammy Mourabit)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고, 피고 스티븐 클라인(Steven Klein)은 사진작가임.

2015년 화장품 대기업인 시세이도(Shiseido)가 피고와 손잡고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시세이도는 그들의 새로운 메이크업 라인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해 피고의 사진 중 하나를 사용함.

원고는 해당 광고에서 자신의 메이크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의 메이크업 디자인인 것이 광고에 언급되지 않았음.

20186월 여배우 줄리엣 루이스의 화보 촬영 중 선보인 메이크업의 도안(drawing)에 대해 원고는 저작권을 등록하고, 뉴욕주 대법원에 원고의 메이크업 도안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주()법의 부당이득과 불공정한 경쟁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피고와 시세이도를 고발하였음.

 

판시사항: 1

해당 사건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됨. 피고측의 소송 기각 요청에 앞서, 원고는 자신의 메이크업 도안을 근거로 한 저작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인정했음. 그러나 원고의 주법 주장이 연방저작권법에 의해 선점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림.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법 청구가 그림·그래픽·조각 작품저작권 범주에 맞는 작품의 일종으로 유형의 표현 매체로 고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의 선제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미국 저작권법 제106<2>에 의거하여 (1)그 청구가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되고, (2)그 청구가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독점적 권리와 동등한 법적 또는 공평한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할 때 주법 청구를 인용함.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취소하고, 부당이득 및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항소함.

 

판시사항: 항소심

2순회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음.

항소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사진 촬영을 위해 개발한 메이크업이 저작권법의 주제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2<3>에 명시된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고 메이크업이 가시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

원고는 지방법원의 이른바 일반적 범위 요건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저작권 선점의 첫 번째 부분인 '주체적 요건'에 초점을 맞춤.

2순회법원은 원고의 메이크업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저작권 선점 범위가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자료의 범위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법원은 피고가 촬영한 사진에서 메이크업이 고정되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동의함.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a] 저작물은, 저작자의 권한에 의해서 또는 그 권위에 의해서, 일시적 이상의 기간 동안 인식, 재생산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일 때, 가시적 표현 매체로 '고정'된다고 지적함.

202068일 제2순회법원은 원심을 확정함.

 

유사 판결

이 문제에 관한 사례법에 가장 근접한 것은 전 프로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얼굴 문신을 타투이스트의 동의 없이 영화에 촬영했다는 찍었다는 이유로 타투이스트가 영화<Hangover2> 제작자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 판사의 2011년 가처분 판결임.<4>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뮤지컬 '캣츠' 의 뉴욕 공연에서 고양이 캐릭터의 독특한 메이크업을 창작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뮤지컬 제작사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뮤지컬 캣츠의 무대 메이크업은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함.<5>

 

 

<1> Sammy Mourabit v. Steven Klein, Case No. 19-2142-cv

<2> 106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107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편 법전에 따라 저작권자는 다음의 어느 것을 하거나 이를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5)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을 포함한,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

<3> 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a)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그로부터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이 편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은 다음의 범주를 포함한다.
(5)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S. VICTOR WHITMILL v.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Case No. 4:11CV752 CDP

<5> Carell v.Shubert, 104 F.Supp 2d 236(S.D.N.Y.2000)

 

참고자료

https://bit.ly/300bGZW

https://bit.ly/30SzePF

https://bit.ly/3g4e0ob

https://bit.ly/3hFaH7g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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