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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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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21
첨부파일

15-2.미국-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2020. 8. 24.

 

[미국] 항소 법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최푸름*

 

20207,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스키마, 즉 데이터의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와 표현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또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현된 기술적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이 이를 우회하는 것은 DMCA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배경

원고와 피고는 기름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임.
유전에서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채굴과 함께 지층에 대한 측정이 진행되어야 함 (Measurement While Drilling, MWD). 이 때 MWD는 유전 주변 지층의 특징, 채굴이 시작되어야 하는 적절한 위치 등에 대한 raw data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지면에 제공함.

원고는 이렇게 수집된 raw data (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왔음. ‘이 사건 저작물USB 동글을 삽입해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원고에게 상당한 양의 고객을 빼앗기게 된 피고는 원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안을 뚫고 데이터와 스키마를 수집하였음.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해킹하여 MWD가 측정한 데이터를 긁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 (Scraping)로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첫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주장함. 또한 피고가 보안을 위해 설정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한 것은 DMCA위반이라는 의견을 강경히 내비침

- 둘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 책임만을 인정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스크래핑하여 얻은 정보는 스키마이며, 따라서 이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에 항소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1) 피고에 의하여 복제된 이 사건 저작물의 해당 스키마 부분은 채굴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이며, 2)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함.

 

관련 법령

Nola Spice Designs 판례<1> 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증명을 위해서는 원고가 적법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사실, 그리고 각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해내야 함.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제1201<2>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함.

 

항소 법원의 판결

첫번째, 항소 법원은 피고에 의해 복제된 스키마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가동에 있어 저작물로써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함.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의 스키마는 사실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두번째,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의 스키마와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가공한 데이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음. 스키마는 데이터의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와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키마를 통해 재가공된 데이터는 피고의 저작물이라고 판시함.

세번째,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관하여는 원고의 기술적 보안 조치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DMCA의 기술 조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기술 조치 무력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애초부터 이 사건 저작물은 인터넷 브라우저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본값으로 저장되어 있어, USB동글만 있다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했음.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가 기술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보안 절차를 이행했다고 봄.

 

평가 및 전망

상기 사건은 데이터를 실질적인 부분인 저작물과 구조인 스키마로 나누고 전자만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비즈니스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 Nola Spice Designs, L.L.C. V. Haydel Enters., Inc., 783 F.3d 527, 549 (5th Cir.2015)

<2> 17 U.S.C. 1201

 

참고자료

https://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a5/19-20116/19-20116-2020-07-02.pdf?ts=1593732612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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