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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21
첨부파일

15-4.프랑스,독일-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2020. 8. 24.

 

[프랑스·독일]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다

 

박성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2167일까지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프랑스의 문화부와 독일의 법무·소비자보호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함.

 

계획안 발표의 배경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전략(La stratégie du marché unique numérique)”의 일환으로서, 2019년에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UE) 2019/790)’을 제정한 바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지침 제28조에 따라 202167일까지 이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유럽의회에 보고해야 함.

- 이 법규범의 형태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지침(directive)’인 만큼, 이를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유럽연합운영조약 제288).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프랑스와 독일의 정부부처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을 위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포함한 계획안을 각각 202071일 및 2020624일에 발표함.

프랑스의 경우 저작물, 특히 프랑스 저작물에 대한 최고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운영목적으로 설정하고, 문화부가 이를 진행함.

- 문화부 장관은 프랑스 내국법에 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유럽연합 법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계획안<1> (이하 Ddadue)”을 제출하였고, 상원은 8, 이를 통과시킴.

- Ddadue는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영상미디어 매체와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흥 디지털 플랫폼 (예컨대, OTT(over-the-top)서비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에 대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영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Ddadue는 본디 2020212일에 상원에 제출된 바 있고 지난 2020331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임.

- 문화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명령(ordonnance)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보다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여 프랑스는 202111일부터 미국의 온라인 영상미디어 제공서비스 사업자에게 프랑스 문화발전 기금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임.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과 관련된 Ddadue의 내용 및 이로 인해 개정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Ddadue 24조의 2에 따라서, 언론 대리사와 언론 발행사<2>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신설될 것이며, 이 조항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이 개정될 예정임 (동조 I1°).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는 아래 세 경우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가 신설될 예정임 (동조 I2°) :

- 첫째로, 연구목적을 가지고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 적법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하는 경우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3조 및 제4) ;

- 둘째로, 국경을 초월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한 교육을 목적으로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그 행사가 제한됨 (동 지침 제5) ;

- 셋째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해당 목적으로 저작물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을 복제하는 경우 (동 지침 제6).

한편, 동항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보호되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내용 (동 지침 제17) 및 저작물 이용계약에 따른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 (동 지침 제18조부터 제23)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이행될 예정임.

 

독일은, 입법안의 작성에 대한 관여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정책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 법무·소비자보호부 (이하, BMJV<3>)디지털단일시장의 요구에 따른 저작권법 도입을 위한 두 번째 계획안<4>”을 발표함.

- 한편 BMJV가 이미 2020115일 발표하여, 2020131일 공청회를 끝낸 바 있는 첫 번째 계획안<5>,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예외 및 제한사유의 도입(3조 및 제4)에 대한 내용을 다룬바 있음.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을 독일 내국법에 편입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계획안의 제2조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제12조가 다루고 있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6>의 내용을 독일 내국법에 도입하는 근거가 됨에 따라서, 특정 저작물에 대해 상당수의 저작자를 대표하는 독일의 신탁관리단체는 비회원 저작자의 권리도 신탁·관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는 독일 국내에서 행해지는 개별적인 특정 단일 이용행위에 대해서만 신탁·관리할 수 있음.

-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인 이용행위이거나 해당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업무를 대표한다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가 적용되지 않음.

-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를 하는 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해야 하며, 권리자는 게재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계획안의 제3조는 저장서비스 사업자(Upload-Plattformen)의 책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7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함임.

- 이 지침 해당 조항의 신설 배경은, 온라인 플랫폼에의 콘텐츠 업로드와 관련해서 독일의 저작권자들은 저장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자신들이 해당 유통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루어짐.

- 이와 같은 유럽연합 전체의 맥락에 따라 독일의 이 계획안 역시, 권리자들이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접근제한 혹은 삭제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동시에 이용자가 제3자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약에 따라서 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를 표시 (소위 사전신고 기능(Preflagging)”)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그리고 이 사전신고가 명백히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의 업로드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캐리커처 혹은 패러디를 목적으로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업로드한 경우, 이용자가 이 사실을 표시한다면 플랫폼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없음.

- 이는 사전신고 기능이 자칫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소위 오버 블로킹(Overblocking)”)을 방지할 수 있고, 오버 블로킹(Overblocking)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임.

 

참고자료

- https://bit.ly/3jO1wTQ

- https://bit.ly/3f60RK6

- https://bit.ly/3jKtDDE

- https://bit.ly/2P6fGSd

- https://bit.ly/3jOib9U

- https://bit.ly/3eXsB3u

- https://bit.ly/2WZRipU

- https://bit.ly/3hDDXLK

- https://bit.ly/3fbEdA2

- https://bit.ly/3hMUP2F

- https://bit.ly/3ghNpo0

 

<1> Projet de loi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n matière économique et financière.

<2> ‘언론 대리사 (agence de presse)’란 미디어에 정보를 판매하는 기관을 뜻하고, ‘언론 발행사 (éditeur de presse)’란 정기적으로 언론을 발행 혹은 출판하는 기관을 이름.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전문 55는 이 둘의 상위개념을 언론물 발행사(éditeur de publications de presse)’로 포섭함. 이때 언론물이란, 언론의 성격을 띠는 어문저작물이 위주가 되는 집합물을 이르며, 다른 종류의 저작물을 배척하는 개념은 아님 (동 지침 제2조 제4).

<3>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4> Zweites Gesetz zur Anpassung des Urheberrechts an die Erfordernisse des digitalen Binnenmarkts.

<5> Erstes Gesetz zur Anpassung des Urheberrechts an die Erfordernisse des digitalen Binnenmarktest.

<6> Regelungen über kollektive Lizenzen mit erweiterter Wirkung.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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