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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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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제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21
첨부파일

15-5.독일-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2020. 08. 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 픽셀화하지 않은 사진이 피사체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배포되더라도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33조 및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최종모*

 

2020623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픽셀화되지 않은 사진을 Bild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사진작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nstUrhG) 33조 및 제2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본 사건의 사진은 대학 병원 대기실에서 피부가 어두운 환자의 사진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의 에볼라 실수(Ebola Panne)? 바이러스 의심자는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여야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BILD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음.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려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따라서 사진작가가 사진을 업로드한 직후 의사, 환자, 경찰들은 삭제를 요청하였음.

사진작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언급하면서 대학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부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거부하였음.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출판되었음.

이에 대하여 1심 아헨 지원(Amtsgerichts Aachen)은 타인이 식별 가능한 초상화를 동의 없이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으로 제33조에 따라 사진작가에게 벌금(Geldstrafe)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사진작가는 아헨지방법원에 항소하였음. 2심인 아헨지방법원은 항소인에게 일일 4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함. 3심인 퀼른고등법원은 사진작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사진작가는 보도자료의 준비를 위한 일부행위로서 이미지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 배포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지가 편집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고,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

 

아헨 지방법원의 판결<1>

법원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4> 및 제23<5>에는 배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작가인 항소인이 편집실로 사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픽셀화 되지 않은 사진이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6>,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퀼른고등법원의 판결<2>

법원은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사분야에서의 초상의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 없이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가 될 수 있으나, ()픽셀화된 이미지를 언론 편집실에 전달한 사진작가의 행위가 피사체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친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배포 및 전시를 금지하는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항소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3>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피사체된 사람의 권리 보호는 언론사의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한 기자가 아니라 편집실(Redaktion)의 책임이라고 설시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평가

저작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저작권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우선되는지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과 관련된 법익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1>, <2>, <3> Beschluss. v. 23.06.2020, Az. 1 BvR 1716/17

<4>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초상의 경우 피사체가 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초상을 배포 혹은 공개 전시할 수 있음.

<5> 미술 및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제22조의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시사분야에서의 초상, 풍경 혹은 기타 장소의 부수물로서 사람의 초상, 집회, 행렬 및 유사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의 초상 등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동의가 없더라도 배포 혹은 공개전시가 될 수 있음.

<6> 픽셀화(Pixelation)는 사진에서 각각의 픽셀이 보이도록 하는 효과로 노이즈로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 픽셀화를 통하여 사진의 객체 대상을 인지할 수 없게 되어 피사체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됨. 따라서 픽셀화를 하지 않은 경우, 피사체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bitly.kr/68YP9pUP1aI

-http://bitly.kr/hKi3jiYVnAb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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