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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21
첨부파일

15-6.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

2020. 8. 24.

 

[일본]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해적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다른 국가의 저작권 제도 및 논의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목적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스트리밍형 콘텐츠 전송 서비스가 보급되는 등 콘텐츠 전송 형태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해적 행위도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해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존재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실제 개정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음.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저작권 제도 및 논의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 조사대상국은 미국·EU·영국·프랑스·독일·중국·한국·캐나다·호주이며, 조사항목은 저작권법 등 성립 경위나 위치, 법률의 특징, 법의 주요 항목이나 특징,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그 배경·논의 과정, 동향, 추급권에 관한 동향, 디지털 환경의 음악 전송 서비스에 관한 동향, 연출가에 대한 권리부여에 관한 현황과 동향, 주요 판례나 관련 논의 등임.

 

주요 내용

최근 3년간 조사대상국의 개정 동향을 보면, 미국의 음악현대화법(Orrin G. Hatch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 MMA)<1>이나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등 디지털화에 따른 콘텐츠 전송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저작권 유통이나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부여에 관한 움직임이 눈에 띔.

- 특히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과 관련해서는 연구·교육기관 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제한규정,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에 맞추어, 저작자·실연자의 계약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 마련에 관계된 회원국의 움직임이 주목됨.

추급권을 둘러싼 동향

- 조사대상국 중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 8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음.

- 추급권을 취급하는 주체는 판매자’, 양도의 가부로 보면 양도불능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추급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 수준이나 보호 대상이 되는 미술품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추급권은 아프리카 등 제외국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계속해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연출가의 권리

- 연출가에 의한 연출은 연극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호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연자중에 연출가를 포함해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독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안국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실연자의 권리 중에 연출가의 권리를 포함해 보호함.

- 연출가를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연출 등이 고정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채용되고 있음.

영화감독의 권리

- 영국, 한국, 호주에서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라 직무저작으로 간주되므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 EU 회원국 중에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이미 저작자로의 권리부여가 이루어진 국가도 있음. EU에서는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따라 EU 전체에서 감독을 포함한 저작자에 관계된 권리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에서는 현행법상 보수청구권(이익분배의 권리)가 인정됨.

저작권법은 베른 조약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약이 정해져 있지만, 각국의 저작권법 규정은 각국의 문화 등을 반영해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

 

<1> MMA201810월에 성립한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법률로 음악 데이터의 라이선스에 관계된 현대화나 그때까지 연방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던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 등에 대한 보호 등을 규정함.


 

□ 참고 자료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2182801_01.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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