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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14-1.국제-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

2020. 08. 03.

 

[국제] WTO, 사우디 정부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에 대한 무단도용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

 

유현우*

 

 2020616WTO 분쟁해결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의 스포츠 중계방송을 둘러싼 분쟁 사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근거를 둔 beoutQ이 카타르 스포츠 방송 채널 beIN의 스포츠 관련 방송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실상 묵인 및 방조했다고 판단함. 사우디아라비아의 beoutQ은 카타르와의 분쟁 사건 외에도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임.

 

사건 배경

20176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 정부가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 국가들과 카타르와의 단교를 주도하면서 카타르 정부 소유 위성채널인 알자지라의 사우디 리야드 사무소를 폐쇄하고 카타르 국적의 스포츠 채널 방송 beIN Sports(이하 ‘beIN’)의 송출을 차단하였음.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의 공식 방송사 중 하나인 beIN201712월부터 사우디에 기반을 둔 방송사업자 beoutQ가 역시 같은 국적인 Arabasat의 위성을 통해 beIN이 정식적으로 구매 및 창작한 월드컵 관련 스포츠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Arabasat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ArabasatbeIN과의 협력을 거부해 왔음<1>.

 

20186월 국제축구연맹은 beoutQ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Arabasat의 인공위성을 통해 beIN의 방송 신호를 무단 송출하고 월드컵 관련 콘텐츠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전역에 걸쳐 불법 스트리밍한 행위에 대해 이는 FIFA 및 파트너와 공식 후원사들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2>.

 

WTO 제소

201810월 카타르 정부는 beoutQ가 사실상 사우디 정부의 비호와 묵인을 통해 동년 8월부터 자국 기업인 beIN의 방송 신호를 고의적으로 불법 송출하여 beIN의 스포츠 경기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방송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우디 정부를 WTO에 제소함.

 

특히 카타르 정부는 beoutQ가 사실상 국영방송국(state-supported broadcaster)의 지위에 있으며, 사우디 정부가 최대 주주이고 사우디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성 사업자인 Arabsat의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사우디 정부가 beoutQ의 무단 방송 도용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201812월 사우디 정부는 beoutQ와의 관계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주장을 부정하는 한편 WTO TRIPs 협정 제73조의 이른바국가안보 조항’<3>을 근거로 어떠한 국가의 조치가 WTO TRIPs 협정 및 다른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국가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beoutQ를 제재할 수 없고 WTO가 카타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함.

 

WTO의 판단

2020616WTO1심 절차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이하 ‘DSB’) 패널은 사우디와 카타르의 스포츠 중계방송을 둘러싼 분쟁사건에서 스포츠 중계방송과 국가안보 위협 간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가 면책 될 수 없다며 카타르의 손을 들어줬음.

 

특히 패널은 사우디 정부가 자국의 beoutQ가 카타르 스포츠 방송 채널 beIN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여 beIN의 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및 방조했다고 판단함.

 

사우디 정부는 beoutQ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범죄 절차 및 처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TRIPs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TRIPs 73조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함.

 

또한 DSB 패널은 beIN이 사우디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사우디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지적함.

 

평가 및 전망

WTO DSB의 판결 이후 사우디 정부는 앞으로 자국의 법률과 절차를 WTO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바로 이어서 스포츠 관련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단속 및 제재조치에 착수하였음.

 

카타르의 상공부 장관(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Ali bin Ahmed Al Kuwari은 이번 WTO DSB의 판단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우디 정부에 대해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조속히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함.

 

UEFAbeoutQ의 무단 방송 도용행위는 불법행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스포츠 경기 개최를 위한 투자자 및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프로 스포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1> 유현우, “FIFA, 월드컵 불법 스트리밍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다”, <저작권 동향> 2018-1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2> 유현우, “FIFA, 월드컵 불법 스트리밍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다”, <저작권 동향> 2018-1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 TRIPS 73조 제(b)항에서는 핵분열 물질 혹은 이에서 추출되는 물질,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재료의 거래관련조치 및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기타 비상사태에 취해진 조치 등 회원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567r_e.pdf

- https://abcnews.go.com/Sports/wireStory/world-trade-organization-finds-saudi-links-sports-piracy-71276730

- https://www.broadbandtvnews.com/2020/06/17/victory-for-bein-in-wto-saudi-piracy-hearing/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saudi-arabia-breached-trips-over-beoutq-rules-wto-19784

- https://www.bloombergquint.com/onweb/ruling-against-saudi-clouds-prospects-for-newcastle-soccer-deal

- https://www.aa.com.tr/en/middle-east/wto-saudi-arabia-promotes-pirate-sports-broadcaster/1879135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16/ruling-against-saudi-clouds-prospects-for-newcastle-soccer-deal

- https://www.ibc.org/news/saudi-arabia-promises-piracy-crackdown-after-wto-report/6123.article

- https://www.uefa.com/insideuefa/about-uefa/news/025e-0fb6102c038a-6571d946d5b1-1000--uefa-statement-welcomes-wto-report-on-piracy/?referrer=%2Finsideuefa%2Fabout-uefa%2Fnews%2Fnewsid%3D2642192

- https://www.bbc.com/sport/football/53121184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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