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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WIPO,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 초안 수정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14-3.유럽연합-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

2020. 08. 03.

 

[유럽연합] WIPO, 지식재산권과 인공지능(AI)에 관한 백서 초안 수정 발표

 

최재원*

 

 WIPO201912, 인공지능 정책의 입안자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서에 대한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고, 2020521, 전세계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250건 이상의 제안을 반영하여 백서 초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간하였음. 개정된 백서의 내용은 인간창작과 기술진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균형,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생산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이러한 작품들이 공공영역에 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반적인 저작물과 공공영역에 있는 저작물 각각이 이와 관련된 "혼합된 데이터셋"에 특별한 고려사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음.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이하의 내용은 백서 내의 질문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임.

 

저작자 및 소유권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역량은 인간의 창조정신과 항상 친밀하게 연관되어 온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주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존경과 보상을 하고 있음.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채택된 정책적 입장은 저작권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적 목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저작권 제도는 기계의 창조성보다 인간의 창조성의 존엄성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도구로 보일 것임. 만약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저작권 체계는 많은 수의 창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인간과 기계의 창조성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도구로 간주될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한가?

- 저작권은 인공지능이 창작한 독창적인 작품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 창작자에 귀속되어야 하는가?

-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면, 저작인격권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가?

-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면, 저작인접권은 녹음, 방송, 공연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는가?

- 인간인 창작자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관련된 당사자는 누구이며, 창작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원작에는 별도의 보호시스템(예를 들어 보호기간 및 기타 저작권 이용 제한기간을 단축해주는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제작한 작품을 공연으로 취급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가?

 

저작권 침해 및 예외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은 머신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법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음.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교육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을 대표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머신러닝의 허가 없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 머신러닝의 허가 없이 저작물에 저작권이 소진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공지능의 발전과 혁신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머신러닝에 대한 허가 없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저작권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훈련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명시적인 예외를 두어야 하는가?

- 머신러닝에 대한 허가 없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저작물에 사용하거나 연구를 위한 이용과 같이 제한된 목적을 위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하는가?

- 머신러닝에 대한 허가 없이 저작물의 소급적용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기존의 예외사항이 그러한 침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머신러닝을 위해 저작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가?

-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저작물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어떻게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원본과 유사한 저작물을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자율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이는 복제 및 그에 따른 침해에 해당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침해자가 되는 것인가?

 

일반 정책 문제

저작권과 인공지능 간의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과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의 이노베이션(혁신) 장려보다 저작권 제도의 보존과 인간의 창작에 대한 존엄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는 사회 정책의 서열화가 있는가? 인간의 창작에 대한 장려와 기술의 진보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영역에 속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작권에 속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2차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련된 WIPO 회의 개최

본 회의는 온라인으로 202077일부터 79일까지 진행되었음.

- 회원국 대표, 학계, 과학계, 민간단체 등 130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이 참석함.

- 다양한 기관에서 50명 이상의 연사들이 회의 중에 연설하면서 IPAI에 대한 논의의 적시성과 규모를 강조함.

- 유엔 상임대표이자 프랑스 대사인 프랑수아 리바소 대사가 회의를 주재함.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WIPO가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받은 모든 서면 개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2020년 이후에 AIIP에 관한 제3차 대화 세션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음.

 

 

관련 url

https://bit.ly/2BlpR2c

https://bit.ly/2ZMpSpp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5530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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