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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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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14-4.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

2020. 08. 03.

 

[독일]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독일저작권법 개정 초안 공표

 

오혜민*

 

2020624일 독일연방법무부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의 이행을 위한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2차 토론 초안 (zweiter Diskussionsentwurf, 이하, “2차 토론 초안”)를 공표함. 2차 토론 초안의 주요 내용은 YouTube와 같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에 관련한 규정임.

 

개관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제2차 토론 초안의 공표 (zweiter Diskussionsentwurf)

- 2020115일 독일 저작권법 토론 초안에 이어 2020624일 독일연방법무부는 독일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제2차 토론 초안(이하, 2차 토론 초안)을 공표함.

- 2차 토론 초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업로드 플랫폼의 저작권법적 책임과 관련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지침 (Richtlinie EU 2019/790 vom 17. April 2019, »Digital Single Market (DSL-RL), 이하 디지털싱글마켓지침”)” 17조의 이행과 관련한 규정임.

- 이 외에도 제2차 토론 초안에는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독일저작권법 (Urhebergesetz, UrhG)” 저작권신탁관리단체법(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의 개정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2차 토론 초안과 관련하여 독일연방법무부장관 Christine Lambrecht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하여 창작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자들이 공정하게 보상금을 얻으며, 동시에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의사소통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함.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제2차 토론 초안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는 향후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YouTube, Twitter,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

- 본 조항은 검열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로 인하여 소위 업로드 필터 규정이라고 불리며 반대 여론이 상당히 존재하였음.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제2차 토론 초안의 주요 내용 요약

-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자 독립적인 법률로서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 (UrhDaG), 저작권-서비스제공자 법)”의 초안 (이하, “UrhDaG의 초안”)을 마련함.

- UrhDaG의 초안 제1조에서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하여 플랫폼에게 법적으로 저작권 책임과 주의 의무를 부여함.

- 이용자가 플랫폼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등을 업로드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 정보에 의거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등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가 존재함(UrhDaG 초안 제10조 및 제11)을 명시하였음.

- 다만, 이용자가 캐리커쳐, 패러디 그리고 패스티시(Pastiche)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되며 (UrhDaG 초안 제5),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UrhDaG 초안 제6)을 명시하였음.

- 더 나아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표시된 콘텐츠가 업로드될 경우에는 플랫폼이 차단 또는 삭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정 (UrhDaG 초안 제8조 및 제12)을 명시하였음.

 

평가 및 전망

독일연방법무부 측에서는 소위 업로드 필터라고 불리며 반대 여론이 많았던 디지털싱글마켓지침 제17조를 독일저작권법에 수용함에 있어, 2차 토론 초안의 발표를 통하여 다수의 비난성 여론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독일연방법무부는 제2차 개정초안과 관련하여 20207월 말까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모든 의견은 연방법무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임을 밝힘. 의견수렴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독일연방법무부는 추가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시작할 것임을 밝힘.

 

 

참고자료
http://www.urheberrecht.org/news/p/2/i/6357/
- https://www.juris.de/jportal/portal/t/11em/page/homerl.psml?nid=jnachr-JUNA200602240&cmsuri=%2Fjuris%2Fde%2Fnachrichten%2Fzeigenachricht.jsp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fast-ohne-filter

https://www.bmj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62420_Urheberrecht.html;

jsessionid=ED069CA14EA3AF4975FB4CCCF80BB776.2_cid334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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