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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8-03
첨부파일

14-7. 중국-김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

2020. 08. 03.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김 군(JIN JUN)*

 

20204,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저작권료(수익금) 중재분쟁사건에서 승소판정을 받음. 하지만 채무자인 상하이찬성문화미디어회사(上海灿星文化传媒股份有限公司, 이하 찬성라 함)는 중재판정에서 확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MBC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

 

사건 사실

20155MBC복면가왕중국 진출에 관하여 찬성와 협력관계를 맺음. 20157월에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은 강서TV방송국(江苏卫视)을 통하여 처음으로 방송되었으며 중국 대중들의 호평을 받음.

- 하지만 찬성는 한한령(한류금지령, 限韩令)으로 인하여 한국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의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음.

- 20169월 찬성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프로그램의 명칭을 복면 노래 실력자-알아 맞춰봐(蒙面唱将猜猜猜)’로 변경한 뒤 시즌 2,3,4까지 무단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송함.

-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 2,3,4’의 저작권료를(수익금) 요구하였으나 찬성는 시즌 2,3,4는 자사가 자체 창작 및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저작권료(수익금)의 지불을 거절함.

- MBC는 찬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이하중국중재위원회라 함에 중재를 신청하여 20204월에 승소판정을 받음.

 

사건 진행 현황

승소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는 여전히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아, MBC202071일에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임.

-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1>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찬성는 현재 피집행인(被执行人)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이행해야 할 채무는 약 5,881,962 위안(약 한화 101,31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는 중국 각급 법원의 강제집행정보 및 신용불량자정보를 공개 및 조회하는 사이트이며 최고인민법원 사법공개 3대 플랫폼 중 하나임(http://zxgk.court.gov.cn).

 

 

참고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71198359345867080&wfr=spider&for=pc

https://www.sohu.com/a/402011941_164443

https://new.qq.com/omn/20200616/20200616A0FH8500.html

https://www.epochtimes.com.tw/n316972/拒付韓企版權費-陸綜被強制賠償.html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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