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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저작권청, DMCA 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1.미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

2020. 06. 16.

 

[미국] 저작권청, DMCA 개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김지영*

 

 미국 저작권청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가 시행 20년을 맞은 시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우리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배경

1998년 제정된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인터넷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불일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

- 미국 저작권청이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제512조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임.

 

512조를 제정하면서 의회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추구하였음.

-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확신을 부여하여 사용자 활동의 결과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경제적 타격 없이 인터넷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은 온라인 침해로부터 저작자와 다른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제기되었으며 미국 저작권청을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받고 분석하여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내용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음.

 

적합한 유형의 OSP

- 의회는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기술을 수용하기 위하여 OSP의 네 가지 종류를 상당히 넓게 계획하였음.

- 그러나 저작권청이 보기에 현재 제512c항의 상황은 의회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다고 보이며, 특히 자료의 저장을 이유로라는 문구는 의회가 예상하지 않았던 호스팅이라는 방법의 활동까지 커버하게 되었음.

- 그렇기에 의회는 제512b항의 임시의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인터넷 구조를 넘어서서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정책

-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복 침해자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었고 연방제4항소법원은 반복 침해자는 침해 혐의를 반복하는 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음.

- 본 보고서는 OSP를 위한 반복 침해자 요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하였음.

- 첫 번째, 현행 OSP는 그들의 사용자와 정책을 공유하지 않으며 성문화되지 않은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OSP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될 수 있음. 하지만 저작권청이 보기에 그러한 성문화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은 정책은 의회가 처음에 의도한 침해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그렇기에 성문화되고 공중에 공개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침해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 하였음.

- 두 번째, 의회는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근거한 사용자 계정의 해지에 해당하는 적절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입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철회 통지가 없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함.

 

OSP의 인식 요건

- 저작권청은 제512c항의 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자료가 또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그리고 d항의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된 두 가지의 OSP의 인식 요건과 관련해서 의회가 명확히 구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 다음으로 저작권청은 의도적 외면 기준(willful blindness standard)”과 관련해서 법원이 전통적인 보통법(common law) 기준을 변경하여 도입하였는데, 이는 의도적 외면이 일반적인 침해 행위를 피하는 것 보다는 침해의 특정 사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음. 그렇기에 의회가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대표적인 목록 그리고 위치 확인

- 권리자의 삭제 요구(takedown notice)를 보낼 때, 권리자는 반드시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을 확인하거나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량의 침해 의심 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목록을 포함해야 함. 또한, 권리자는 반드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를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규정이 모호하여 종종 법원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그렇기에 의회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 저작권청은 의회가 파일의 정확한 URL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표준 및 비표준 통지 요구 사항

- 저작권청은 많은 대형 OSP가 최근 몇 년 동안 채택한 삭제 요구 통지 제출 매커니즘이 제512c항에 명시된 요구 조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가 좀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개정해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512조의 기간(time frame)

- 512g항에는 제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의 되돌림과 관련해서 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그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청은 현재의 사업 모델과 연방 소송의 현실에서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권리자 모두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모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문서제출명령(subpoenas)

- 512h항에는 권리자가 OSP에 침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본 조항은 권리자들의 이용률이 낮으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 도관 서비스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음. 그렇기에 의회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중지명령(injunction)

- 512j항은 금전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은 OSP에 대하여 금지명령이 적용되는 경우 규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위 조항을 통지 및 삭제 요구(notice and takedown)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청은 그러한 해석이 의회가 처음 의도한 것보다 좁은 범위로 해석되고 있다고 믿으며, 의회가 두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비법률적 접근

- 저작권청은 마지막으로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 접근 방법도 제안하였음.

- 저작권청은 제512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모든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 수 있는 교육적인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며, 이는 권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임. 또한, 온라인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채택될 수 있는 표준 기술 조치를 식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하였음.

 

결론 및 전망

512조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작권청은 각계의 의견을 받고 분석하여 현 시점에 맞추고 좀 더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담은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512조의 내용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만큼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임.

 

참고 자료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section-512-full-report.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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