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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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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2.미국.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

2020. 06. 16.

 

[미국] 항소법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인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인정

 

김혜성*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은 2020427일 사실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배열한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수반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적 요소들을 베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InfogroupGupta가 설립한 기업정보(business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는 회사임.

 

Gupta2010년경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기 위해서 DatabaseUSA라는 회사를 설립함.

 

2014InfogroupDatabaseUSA2011년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배심원들은 DatabaseUSA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1,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DatabaseUSA가 항소함.

 

항소법원의 판단<1>

DatabaseUSA2011년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의 결과가 아닌 사실들의 편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Infogroup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합리적인 배심원은 Infogroup이 사실들을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배열하였고 이는 최소한의 정도의 창작성을 수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임.

- Infogroup은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 편집물을 보호하는 2011년 저작권 등록증서를 증거로 제출함.

- DatabaseUSAInfogroup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창작성이 수반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함.

- 그러나 Infogroup의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 발휘의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거는 아니므로, 합리적인 배심원은 지금 제출되어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Infogroup이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합리적인 배심원은 Infogroup이 제출한 직접 증거에 기초하여 DatabaseUSAInfogroup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들을 베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 InforgroupDatabaseUSA 양 사에서 근무하였던 판매직원은 DatabaseUSA의 최고 경영진들이 그에게 DatabaseUSA의 데이터는 Infogroup의 데이터에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DatabaseUSA의 데이터베이스는 Infogroup이 저작권 침해를 탐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심어 놓은 가짜 데이터인 “seed data”를 포함하고 있음.

- DatabaseUSA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증거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2014년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한 것은 DatabaseUSAInfogroup의 데이터베이스틑 베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됨.

   

항소법원은 1,1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용함.

 

평가

이 판결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창작성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어떤 증거들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1> Inc.InfoUSA v. DatabaseLLC, 18-3723 (8th Cir. Apr. 27, 2020)

 

참고 자료

- https://bit.ly/2Y0DVp0

- https://bit.ly/3dxEqxk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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