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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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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기고문 인용 보도 관련 저작권분쟁의 판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3.독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

2020. 06. 16.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기고문 인용 보도 관련 저작권분쟁의 판단

 

오혜민*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기고문의 민감한 내용에 대한 논란에 있어, 독일 정치인은 기고문 원본을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링크를 통한 이용을 허락함. 이후, 언론사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사의 사이트에 해당 정치인이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링크를 이용하여 기고문 원본을 첨부하였음. 언론사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정치인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 언론사는 저작권법 상의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주장하였음. 2020430일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원고의 저작권에 기인한 재산권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을 내림.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독일정치인 Volker Becks의 기고문에 대한 논란

-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연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원고 Volker Becks(이하, 원고)1988년 성범죄형벌에 대한 폐지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한 서적에 추가될 기고를 작성함에 있어, 성인과 어린이 간의 비폭력적인 성행위의 부분적 비범죄화에 대한 주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내용을 언급하였음.

- 19885월 원고는 해당 서적의 출판사에게 본 기고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내용 일부와 제목이 변경되었음을 항변하며 서적이 유통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표시할 것을 요구함.

- 본 서적의 기고문은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기고문이 출판사에 의하여 진의가 왜곡되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이후, 원고는 1993년 기고문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의 표현에 거리를 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함.

- 2013년 독일연방의회 의원 선거 며칠 전, 당시 출마자 신분이었던 원고의 기고문 원본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기고문의 진의가 왜곡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자신의 기고문 원본을 개인 사이트에 본인은 이 기고문에 거리를 둠.(Ich distanziere mich von diesem Beitrag)”이라는 설명(이하, 부가설명)을 덧붙여 업로드한 이후, 언론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링크하여 부가설명이 부착된 기고문 원본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함.

 

Spiegel Online의 본 사안에 대한 보도

- 2013년 독일연방의회 의원 선거일 이전, Spiegel Online(이하, 피고)1988년 출간된 서적에서의 원고의 기고문 및 기고문 원본을 비교하는 기사를 송출함에 있어, 두 사본의 내용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고문 원본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였음. 본 링크의 생성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구한 바 없음. 더 나아가 해당 링크는 원고의 웹사이트와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링크였으며, 원고가 부착한 부가설명이 존재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침해임을 주장하며, 부작위 및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함. 피고는 저작권침해 예외사유로서 독일저작권법 제50조의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Berichterstattung über Tagesereignisse) 및 제51조 인용(Zitate)의 적용을 주장함.

 

하급심 판결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심의요청

하급심의 원고 승소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LG Berlin)은 원고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LG Berlin - Urteil vom 17. Juni 2014 - 15 O 546/13)

- 베를린주최고법원(Kammergericht)의 제2심에서 또한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부가설명 없는 기고문 원본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독일기본법(Grundgesetz)의 피고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Kammergericht - Urteil vom 7. Oktober 2015 - 24 U 124/14)

 

독일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본 사안의 심의요청

- 2017727일 독일연방대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Richtlinie 2001/29/EG(이하,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본 사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심의요청을 함.

- 2019729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고<2>, 이후 독일연방대법원의 항소절차가 속행됨.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

재산권과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경합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피고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의 적용주장은 기본권의 경합 문제임.

-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주장은 독일기본법(Grundgesetz) 14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기인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독일저작권법 제50조의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 및 제51조 인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예외 사유 적용 주장은 독일기본권법 제5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기인함.

 

기본권에 대한 비교형량의 판단기준

-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c. 2사안의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로서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 및 제5조 제3d.의 인용으로서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은 회원국의 내국법과 완전히 표준화된 세력범위를 가진 예외 또는 제한조치로 볼 수 없다”<1>고 판단함.<2> , 관련한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 규정과 독일저작권법의 예외 규정 또는 제한조치 적용에 대한 해석범위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규정이 회원국의 내국법과 완전히 표준화된 사안에서 관련 규정 적용에 따른 기본권 비교형량이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기본권(Grundrechte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이 그 판단기준이 되나, 유럽연합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규정이 회원국의 내국법과 완전히 표준화된 세력범위를 가진 예외 또는 제한조치로 볼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기본권의 보호 수준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기본권의 적용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내국법상의 기본권이 비교형량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3>

- 본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권 충돌문제를 비례의 원칙으로 비교형량(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함에 있어 독일기본법의 기본권”(die Grunderchte des Grundgesetzes; 이하 기본권)을 판단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음.

 

원고와 피고의 기본권 충돌의 비교형량

- 원고의 저작권에 기인한 재산권과 피고의 행위에 기인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 비교형량이 필요함.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적합성(Geeignetheit), 필요성(Erforderlichkeit), 적정성(Angemessenheit)을 기준으로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이 적용되어야 함.

- 피고의 행위 시점에 원고는 독일연방의회 의원 재선을 위한 후보로서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선거에 근접한 시기에 발견된 원고의 기고문 원본에 대한 이슈는 오랜 기간 동안 원고의 지위와 관련하여 당시 시의성 있는 주요한 사건으로 인정됨.

- 피고의 기고문 원본에 대한 게시행위는 기고문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은 고등법원의 사실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사항임.

- 이러한 사실 판단에 근거하여 독일기본법 제14조 제1항 재산권보호에 근거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의 피고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우위로 판단되기 어려움.

-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기고문 원본의 공개 여부와 공개방식에 대한 결정권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본 사건에서 기본권의 비교형량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만, 피고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익을 피고가 이미 고려하였다고 판단됨.

-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음.

 

평가 및 시사점

언론사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재산권의 경합에 대하여 기본권 충돌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분석함.

 

독일저작권법 제50조 시사적인 사건의 보도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기준

- 한국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판결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시의성을 주요 요소로 판단한 부분은 한국저작권법 제26조와 독일저작권법 제50조의 저작권침해 예외사유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본 사건에 대한 원고의 반응

- 원고는 대법원 패소 사실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에서 시의성 있는 사건의 보도에 한정하여 피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현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시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후 추가적으로 반복될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예방책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사견을 개진함.<4>

 

<1> keine Maßnahme zur vollständigen Harmonisierung der Reichweite der in ihm aufgeführten Ausnahmen oder Beschränkungen

<2> EuGH, 29.07.2019 - C-516/17

<3> vgl. BVerG, Beschluss vom 6. November 2019 - 1 BvR 16/13, GRUR 2020, 74 Rn. 71 - Recht auf Vergessen I (잊혀질 권리 I)

<4> https://bit.ly/3etk7RM

 

 

참고자료

- https://bit.ly/2MaW26l

- https://bit.ly/3etk7RM

- https://bit.ly/3chf4m5

- https://bit.ly/2ZRkXDT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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