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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5.이탈리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 11

2020. 06. 16.

 

[이탈리아]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푸름*

 

20205, 이탈리아 대법원은 브랜드의 컨셉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매장의 레이아웃도 독창적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최종 판시함. 이번 판결은 매장 레이아웃의 창작성과 스타일 키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구성 요소를 구분하면서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각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림.

 

배경

원고와 피고는 이탈리아 내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메이크업 스파 브랜드임. 원고는 약 70,000유로를 투자하여 매장의 컨셉을 살린 이른바, ‘컨셉 스토어를 오픈함.

 

피고는 원고의 매장 컨셉과 레이아웃을 허락 없이 활용하여 자사의 매장을 인테리어 하였음.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고수하던 홍보 방침, 웹 사이트의 형식, 의류와 악세사리의 배치까지 의도적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음.

 

사실 관계

원고는 상기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지식재산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2015, 이탈리아 밀라노 지식재산 법원은 원고가 가진 매장 컨셉과 레이아웃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함. 원고가 선택한 매장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결합 방식은 이전에 이용된 적이 없음.

 

따라서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약간의 변경만을 주어 활용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침해로 인한 피해를 금액화하여 유로로 환산하면 원고가 투자한 7만 유로(한화 약 9600만 원)10배에 달하는 7십만 유로(한화 약 96000만 원) 가량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피고는 상기 배상 금액이 부당하며, 원고의 투자 금액이 7만 유로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또한, 원고의 레이아웃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이 명시한 대로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산업디자인이어야만 저작물에 보호가 미치며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주장함.

 

2018, 밀라노 항소 법원은 매장의 레이아웃, 즉 인테리어 장식과 가구의 구도 역시 독창적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원고의 레이아웃은 다양한 단일 구성요소들의 독창적인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테리어 장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함. , 원고의 레이아웃 컨셉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피고는 원고의 레이아웃을 저장하는 내부, 즉 레이아웃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한 면적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레이아웃은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이 명시하는 건축저작물이 아니라는 근거로 상고함.

 

관련 법령 및 판례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cofemel 판결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EU 지침을 위반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

이탈리아 대법원은 레이아웃 디자인은 창작성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이 창작성은 흔하게 발견되는 디자인의 일부라도, 타 구성 요소로부터 구별될 수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음. 법원은 이를 디자인의 스타일 키’, 즉 통일된 디자인이 있는 레이아웃에 대해 개별 요소의 명확한 구성으로 명명함. 저작자가 목표로 한 레이아웃의 조화 또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밀라노 지식재산법원과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스타일 키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 책임을 인정함.

 

그러나, 7십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밀라노 지식재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며 자의적이었으므로, 원고의 피해에 대한 환산 금액 결정에 대해 항소 법원에 이를 다시 돌려보냄.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매장 레이아웃의 저작물성을 따지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구성 요소를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구성 요소는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대법원이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구성 요소룰 구분하기 위해 명명한스타일 키라는 정의가 레이아웃의 저작물성을 다투는 타 판결에서도 적용된다면, 저작물성 여부를 가르는 데에 있어 더욱 명확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fICXafahdDOue6FoBx6VAlEgQoCj7OPn/view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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