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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자스락, 2019년 저작권 징수액·분배액이 역대 최대 기록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6-16
첨부파일

06.일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

2020. 06. 16.

 

[일본] 자스락, 2019년 저작권 징수액·분배액이 역대 최대 기록

 

권용수*

 

 자스락이 공개한 2019년 사업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액은 음악·동영상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대규모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광고,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호조와 더불어 분배의 정밀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스락의 노력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개요

자스락은 2020520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내용을 공개함.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액

2019년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은 음악·동영상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대규모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광고, 가정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이용 호조에 힘입어 2018년보다 211,000만 엔(한화 약 236억 원) 증가한 1,1769,000만 엔(한화 약 13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그 결과 2019년 저작물 사용료 분배액도 2018년보다 44억 엔(한화 약 492억 원) 증가한 1,1705,000(한화 약 13000억 원) 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함. 

- 자스락은 분배의 정밀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컨대 라이브 하우스 등의 샘플링에 의한 이용 악곡 수집을 폐지하고 세트리스트 정보를 이용하는 등 폭넓게 연주 악곡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 또한, ‘방송 등’, ‘사교장’, ‘인터랙티브 전송’, ‘연주회 등에 대해 분배 명세 데이터 상세판 제공을 개시하고, 2020420일부터는 위탁자용으로 분배 명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멤버스 대시보드’(メンバーズ・ダッシュボード) 운영을 시작함.

 

2019년 사용료 징수·분배액 중에서는 연주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복합’(통신 가라오케 및 인터랙티브 전송) 분야의 징수·분배액이 처음으로 녹음분야를 웃돌았음.

- 연주 분야의 실적이 향상된 배경에는 대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 시장의 호조, 호텔 연회장 등의 음악 이용 현황 변화를 고려해 사용료 계약 변경 등을 진행한 것이 있었음.

- 녹음 분야의 실적이 하락한 배경에는 2018년에 기록적인 히트 제품이 있었던 것, 2019년에 CD 생산 실적이 감소한 것 등이 있었음.

 

과거 주류였던 다운로드 전송형 서비스 대신에, 동영상 전송 서비스 및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이바지함.

 

저작물 사용료 징수 관련 주요 이슈

음악 교실

- 음악 교실 사업자가 음악 교실의 연주에 저작권이 미치지 않음을 다툰 사건에서, 도쿄지방법원이 2020228일 음악 교실의 연주에도 저작권이 미친다는 자스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1>

 

BGM

- 자스락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3 개의 사업자(11점포)에 대해 관리저작물의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결과, 2 개의 사업자와 화해를 하고, 1 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스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이 밖에 전국 166 사업자(201점포)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함.

 

결혼식에서의 복제 이용

- 사용료 산출 간편화 등을 목적으로 한 사용료 규정 변경을 하여 이용 원활화를 도모함.<2>

- 나아가 이용자의 이편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자스락의 관리 악곡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액 사용료에 관한 시험적 운용을 개시함.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등

이용 허락 절차·취급 등

- 가라오케나 라이브 연주 등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가게가 영업이나 음악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료 청구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함.

- 202035일 자스락은 코로나 19사태의 긴급성·중요성을 토대로 임시 휴업 중인 교육기관이 수업의 일환으로 관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함.

- 학교 등이 휴업하는 동안, 각 교육위원회가 전송하는 교재나 학습 동영상에 자스락 관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분배, 회비 취급

- 권리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용료를 송금하기 위해 20206월 분배부터 20213월 분배에 관한 권리자에 대한 송금일을 2주간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함.

-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도는 회비 청구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1> 원고는 202034일에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2> 변경된 사용료 규정은 2019101일부터 적용되었음.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20/200520_3.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0052001.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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