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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20년 넘게 진행된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제작 분쟁’에 대한 4차 판단을 결정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4.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

2020. 5. 28.

 

[독일] 독일연방대법원, 20년 넘게 진행된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제작 분쟁에 대한 4차 판단을 결정함

 

오혜민*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관련하여 20년 넘게 진행된 저작권분쟁과 관련된 20197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202043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 4차 판결을 내림. 추가적으로 이 분쟁과 관련하여 음악샘플링에 따른 저작권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등의 사실관계 판단은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2초 음악시퀀스를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없이 샘플링

- 1977년 밴드 Kraftwerk"Metal auf Metal”(이하, 원저작물)를 발표함.

- 1997년 프로듀서 Moses Pelham (이하, 피고)는 원저작물의 약 2초의 리듬시퀀스 “nur mir (오직 나에게만)” 부분을 샘플링하여 백그라운드에 연속 반복한 노래 “Nur mir” (이하, 샘플링곡)를 가수 Sabrina Setlur를 통해 제작 및 유통함.

 

Kraftwerk 일부 멤버, 샘플링곡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

- 밴드 Kraftwerk 일부 멤버 (이하, 원고)는 피고가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샘플링곡을 제작, 유통한 행위는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작위, 손해배상청구 및 파기를 목적으로 녹음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쟁송과정의 요약

- 2004 최초의 제1심 판결을 시작으로 제2심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저작물의 자유이용법리 (독일저작권법 제24조 제1)의 적용여부의 판단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환송<1>.

- 저작물의 자유이용법리 적용여부의 판단을 진행한 고등법원과 독일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의 샘플링곡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2>을 내림.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청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음악 샘플링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예술적 창작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독일기본권법(Grundgesetz) 상 예술의 자유를 근거하여 판결을 독일연방대법원에 파기 환송함.<3>

- 독일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4>, 20197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5>이 내려짐.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2020430일 연방대법원의 제4차 판결<6>이 내려짐.

 

독일연방대법원의 제4차 판결<6>의 요약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5>에 근거, Richtlinie 2001/29/EG (Urheberrechtsrichtlinie, 이하,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내국법의 적용 전후의 법적 상황을 구분

-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의 자유이용법리<7>에 의거 음악샘플링의 저작권침해행위의 예외 인정 가능성을 인용<3>하여, 이에 본 사건의 샘플링곡의 제작이 저작권침해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둠.

- 그러나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적용 이후에는, 연합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유럽기본권헌장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의 고려가 필요하나<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3>에서 이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음.

- ,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이전(20021222일 이전)<8>,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3>는 본 사안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의 적용 이후에는,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과 독일저작권법의 조화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그 합법성을 논하여야 함.<5>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과 독일저작권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허락 없는 음악샘플링의 제작에 대한 저작권침해 예외 인정 여부

- 유럽사법재판소는 샘플링이 이루어진 음악 시퀀스 부분의 변경이 존재하여 원곡과 동일성인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5>

- ,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2c. 및 독일저작권 제85조 제1항 제1문 제1사안에 적용에 따라, 저작물 이용허락 없는 음악샘플링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은 더이상 샘플링된 시퀀스의 지속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퀀스의 원저작물로의 인식 가능성 여부임.

- 시퀀스의 원저작물로의 인식 가능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음악 청취자의 청취 이해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함.

- 본 사안에서의 샘플링곡의 2초간의 음악시퀀스에 약간의 변경이 존재하나 일반적인 청취자를 기준으로 원저작물과의 동일성이 인식 가능하므로 음악제작자의 저작권침해의 예외는 인정될 수 없음.

 

본 사안에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과 독일저작권법에 근거한 추가적인 저작권침해 예외 적용 가능성

-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d. 및 독일저작권법 제51조 제1문 및 제2문 제3호에 근거한 인용에 의한 저작권침해 예외의 적용은, 본 사건에서는 청취자가 인식 가능한 인용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음.

- 유럽연합저작권법 제5조 제3k. 및 독일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한 풍자 및 패러디에 따른 저작권침해 예외의 적용은, 샘플링 된 “Nur mir”부분에 어떠한 유머나 풍자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음.<9>

- 유럽연합저작권법 제5조 제3l. 및 독일저작권법 제57조에 근거한 비본질적인 부수적 부분 (unwesentliches Beiwerk)의 저작권침해 예외의 적용은, 오디오 시퀀스의 경우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적용 이후 본 사건의 샘플링곡 제작은 음악제작자의 저작권침해행위임.

 

샘플링곡 제작에 기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여부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적용 이후인 20021222일 이후 샘플링곡의 추가적인 복제와 배포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ernsthaft und konkret)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나, 이 부분은 이전의 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

- 최초 행위 이후, 미래에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저작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고 구체적인(ernsthaft und konkret)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에게 미래에 구체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할 부가적인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의 예측 가능성은 1997년 샘플링의 발표 시점이 아닌 20021222일 이후 시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함부르크 고등법원(OLG Hamburg)에서 진행되어야 함.

 

저작물이용허락 없는 음악샘플링 유통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Richtlinie 2006/115/EG (Vermiet- und Verleih-Richtlinie, 이하, EU저작물대여권및대출권지침) 9조 제1b. 및 독일저작권법 제85조 제1항 제1문 제2사안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본 사건의 원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평가 및 시사점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각국의 저작권법과 함께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됨.

20년 넘게 진행되었던 2초 음악시퀀스의 샘플링 관련 법적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함.<10>

 

<1> BGH - Urteil vom 20. November 2008 - I ZR 112/06; Metall auf Metall I

<2> BGH - Urteil vom 13. Dezember 2012 - I ZR 182/11; Metall auf Metall II

<3> BVerG - Urteil vom 31. Mai 2016 - 1 BvR 1585/13, BVerfGE 142,74

<4> BGH -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15/16 - Metall auf Metall III

<5> EuGH - Urteil vom 29. Juli 2019 - C-476/17

<6> BGH - Urteil vom 30. April 2020 - I ZR 115/16 - Metall auf Metall IV

<7> 독일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되고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2항에서 음악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어떤 멜로디인지 인식 가능할 정도로 차용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제1(자유이용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됨.

<8>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은 20021222일을 기준으로 EU회원국의 내국법에 적용이 됨.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10조 제1)

<9> EU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5조 제3k.에는 추가적으로 모방(Pastiches)의 예외적 인정근거가 존재하고 있으나, 독일저작권법 상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논의될 여지가 없음.

<10> https://bit.ly/35Xj75n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21/

- https://bit.ly/2AilUu7

- https://bit.ly/35Xj75n

- https://bit.ly/3fLr8yK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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