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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5.독일(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

2020. 5. 28.

 

[독일] 연방대법원, 정부보고서 웹사이트 게시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최종모*

 

 2020430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정부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고 설시하며, 해당 게시행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원고는 독일 연방정부이며, 피고는 Funke 미디어그룹임.

 

본 사건의 대상은 원고의 군사상황보고서(이하 본 사건의 보고서라고 함)

 

피고는 공개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아프가니스탄보고서로 명명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 사건의 보고서의 저작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의 소를 제기함.

 

쾰른지방법원(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1>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쾰른고등법원(2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2>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정보의 자유와 언론에 대한 기본권과 저작권의 상충관계에 대하여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고 판단함.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202019일 심리를 시작하여 2020430일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판결하였음.

 

연방대법원은 항소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연방대법원의 판단(쟁점별)<3>

본 사건의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물 해당여부 

- 연방대법원은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

 

피고의 웹사이트 게시행위의 독일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게시행위는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 일상 사건에 대한 보도를 위하여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감지되는 저작물은 보도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 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50조가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게시행위는 해당 목적이 제공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저작권법 제50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목적을 고려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적합성, 필요성 및 적절성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5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례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시함.

- 연방대법원은 2심법원인 항소법원이 피고가 웹사이트에 본 사건의 보고서를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개글, 추가 링크 등의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시함.

- 원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본 사건의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본 사건의 보고서에 대한 복제 및 접근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 내용의 기밀성은 분쟁 발생 시 기본적 권리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중대성을 가지지 않으며, 저작권법은 국가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성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시함.

- 또한 기밀을 유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헌법 제5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출판물의 이익보다는 클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사건의 보고서를 출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해외파병에 독일 군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해당 분야의 국가 결정에 대한 공중 및 의회의 통제에 대한 이익에 비추어볼 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함.

 

평가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국가의 결정 및 정치적 논쟁 그리고 의회의 통제에 대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기밀을 유지하는 것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중요성을 가짐.

 

저작권법의 목적이 국가의 기밀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 판례로서 중요성을 가짐.

 

다만 연방대법원이 본 사건의 보고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향후 본 사건의 보고서와 유사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해당여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저작권법 제50조가 독일 저작권법 제6절 저작권의 제한 부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는 본 사건의 보고서가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offenbleiben)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적절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리나라 공공저작물과는 달리, 독일 저작권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저작물에 독일 연방정부의 공무원 등이 작성한 저작물은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해당여부에 대한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1> LG Köln - Urteil vom 2. Oktober 2014 - 14 O 333/13

<2> OLG Köln - Urteil vom 12. Juni 2015 - 6 U 5/15

<3> BGH- Urteil vom 30. April 2020 - I ZR 139/15

 

참고 자료

-https://bit.ly/2TdjrIb

-https://bit.ly/2TjFrRz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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