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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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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02.유럽연합-1(수정).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8

2020. 04. 29.

 

[유럽연합]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 YouTube에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 시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함

 

최종모*

 

 202042일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Generalanwalt)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YouTube에 업로드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시, YouTube는 저작권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만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견보고서를 통하여 밝힘. 다만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Generalanwalt)은 해당 정보는 우편 주소만을 의미하고, 이메일 또는 IP 주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원고 Constantin Film2013년과 2014년에 원고의 영화“Parker” “Scary Movie 5”YouTube에 불법적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추적하고자 YouTube에 해당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와 IP 주소를 요청함.<1>

프랑크푸르트(am Main)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Youtube에게 침해자의 전자우편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2>

독일 연방대법원(BGH)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2004/48/EC) 8조 제2(a)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Youtube에 요청한 전자우편주소 및 IP 주소 등이 해당 규정 명시된이름과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판단을 요청함.<3>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Generalanwalt)의 의견보고서 주요 내용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Generalanwalt)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2004/48/EC) 8조 제2(a)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름과 주소에 침해자의 전화번호 및 IP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4>

이는 주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2004/48/EC) 8조 제2(a)에 명시된 이름과 주소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행 규정상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2004/48/EC) 8조 제2(a)을 근거로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5>

 

평가 및 전망

저작권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출 시,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8조 제2(a)에 따른 정보제공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임.

향후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제8조 제2(a)에 따라 정보제공범위인 이름과 주소에 대하여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유럽연합 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국내 플랫폼에 업로드한 자에 대한 정보 요청 시, 제공할 정보를 한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

향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요청 시 법 규정상 명시된 사항 외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이 가능함.

 

<1> <2> <3> <4> <5> Rechtssache C264/19

 

 

참고 자료

-https://bit.ly/2yCTz0F

-https://bit.ly/3ayjTX3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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