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유럽연합]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02.유럽연합-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8

2020. 04. 29.

 

[유럽연합]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최푸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렌탈용 자동차에 설치된 무선 라디오 수신기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여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림. 또한,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려움. 따라서, 차량 렌탈 비즈니스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배경

저작권자인 원고는 정당한 허락 없이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전달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반해, 피고는 렌탈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공장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pre-equiped) 이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스웨덴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20193, 스웨덴 대법원은 차량 렌탈 서비스의 대상 차량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의 공중전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판결 요청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 라디오 수신기가 제조 공정에서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을 렌탈하는 행위가 그 차량의 운전자에게 라디오를 통한 음악 재생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고, 따라서 원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두 번째, 만약 렌탈 행위가 공중전달권을 침해한다면, 렌탈된 차량의 수량과 렌탈 기간은 피고의 공중전달권 침해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여부 (보상금이나 형사책임 등)와 제조 공정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포함한 차량 제조 회사가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관련 법령과 판례

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8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공중전달권을 가짐. 이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유럽연합의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2<1>은 음반 혹은 음반의 복제물에 관한 보상금 규정을 명시함.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스웨덴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은 공중전달이란 공중이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이외의 곳에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위 또한 포함한다고 명시함.

또한, 상기 언급한 유럽연합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이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짐.

 

사법 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20201, 사법재판소 법무관인 Szpunar는 피고가 공정 과정에서 무선 수신기가 이미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따라서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냄.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판결 요청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무선 라디오 수신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렌탈 행위가 WCT 8조나 스웨덴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이 정의하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 수신기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임.

Stiching Brein 판례에 따라, 렌탈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의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였어야 함.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고의로원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

첫 번째 항목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항목은 판단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이 명시하는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음.

 

평가 및 전망

지금까지 공중송신권과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 그리고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많은 선결 판결이 있었지만, 상기 사건은 차량 렌탈 비즈니스가 라디오 수신기를 고의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임.

또한, 라디오 수신기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므로 이를 통한 공중 전달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차후 일방향 전달 단말기와 관련된 침해 사건에 적극 인용될 것으로 보임.

 

<1>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2> C-610/15

 

 

참고 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s.jsf?oqp=&for=&mat=or&lgrec=en&jge=&td=%3BALL&jur=C%2CT%2CF&num=C-753%252F18&page=1&dates=&pcs=Oor&lg=&pro=&nat=or&cit=none%252CC%252CCJ%252CR%252C2008E%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252Ctrue%252Cfalse%252Cfalse&language=en&avg=&cid=3143006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