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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03.프랑스.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8

2020. 4. 29.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 구글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혜성*

 

프랑스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202049일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3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라고 명령함.

 

사실 관계

20193월 유럽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유럽 저작권 지침은 언론사 및 통신사와 같은 뉴스 출판자들(news publishers)이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news aggregators)에서 재사용된 기사를 작성한 저널리스트들을 대신하여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저널리스트들이 저작권 이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해당 지침은 2019724일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국내법에 반영됨.

- 이는 뉴스 출판자들과 디지털 플랫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균형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99월 구글은 이와 같은 저작권 지침 및 입법을 이유로 프랑스 뉴스 출판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앞으로 모든 구글 서비스에서 프랑스 뉴스 출판자들이 제공하는 뉴스의 제목을 제외한 텍스트, 사진, 그래프 등의 이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함.

- 구글 측은 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미 2008년에 구글 스스로 뉴스 서비스는 구글 광고 사업과 연결되어 약 1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1911월 언론사 및 통신사들은 구글을 프랑스 경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소함.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202049일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지급을 위한 협상을 하라고 명령함.

- 구글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이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 등과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뉴스 콘텐츠 재사용 보상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을 수행해야 함.

- 이 협상은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시행된 20191024일로 소급하여 그때부터의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대하여 행해져야 함.

- 구글은 위원회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매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구글의 프랑스 뉴스 이용 중단 선언은 구글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남용하여 뉴스 출판자들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거부(blanket refusal)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심각하고 즉각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 위원회는 구글이 2019년 말 기준 프랑스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검색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하여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함.

구글이 언론사 및 통신사들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언론사 및 통신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EU 지침을 가장 먼저 국내법에 반영한 프랑스에서 유럽 회원국 최초로 구글의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저작권 이용료 지급을 인정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각국 법에 도입할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도 유사한 다툼 및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 https://bit.ly/2VJvzkH

- https://bit.ly/2VYnFEf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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