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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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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03.프랑스-2.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8

2020. 4. 29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박성진*

 

야외에 설치되어 일부가 도난 및 훼손된 설치저작물에 대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소유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는 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관임.

- 피고는 1991년에 오브(Aube) 지방에 위치한 댐을 장식하기 위한 설치미술 공모전을 주최함.

원고들은 이 공모전에서 우승한 조각가 2인임.

- 이들이 콘셉트를 고안해내고 도안을 그려 출품한 물의 고리(Le cercle d'eau)'1993년에 이 댐 주변에 시공되었고, 야외에 위치해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

이 작품은, 이후, 공중에 의해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며, 물고기 청동상 등 일부 요소는 도난당함.

- 원고들은 1997년에 훼손 및 도난을 복구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4년 이후에야 조치를 취했으며, 그 수준은 저작물의 원상태에 동일 혹은 이하였음.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물의 고리의 저작자이며, 이 저작물의 소유권자인 피고는 이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 복구요청에 태만하게 대처하여 수년간 물의 고리가 도난 및 훼손되도록 방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행위에 해당, 혹은, 민법상의 의무 불이행이라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는 물의 고리일부 요소에 대한 저작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함.

- 이는 해당 작품제작 당시, 원고들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이 저작물의 일부 요소는 제3자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임.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그 설치장소가 특성을 감안하여서 저작물에 자연요소들을 상당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작품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작품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기 때문에 동일성 저하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쟁점

저작물의 일부가 제3자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물의 전체를 기획한 원고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

자연요소를 본뜬 주물상에도 저작자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보전할 의무를 지는가?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13-1조에 따르면,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 추정함.

- 피고는 공모전 우승자 발표 시, 원고들을 이 저작물의 조형 예술가로서 지칭한 바 있음.

- , 이 공모전 규칙 제4조는 건축가, 개인 및 관련자, 기술자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함.

-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와 주고받은 우편물에서 자신을 물의 고리의 저작자로 지칭하고 있는데, 피고도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음.

-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아, 파리 고등법원은 2020310<1> 원고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 인정함.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비록 그 시작점은 자연의 요소일지라도, 그것을 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수 번의 스케치를 거치고, 그 크기를 과장하고, 각기 다른 크기로 본을 뜨는 등의 행위는 저작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이고 이에서 창작성이 발현된다고 판시함.

- 이와 같은 까닭으로, ‘물의 고리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저작물 전체의 창작성 역시 인정함.

마지막 쟁점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보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살핌.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L.121-1조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시효가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544조는 소유권자는 법률 혹은 규칙이 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물건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행위가 이 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피고가 물의 고리의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였고, 추가적인 도난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은 따로 보관하였으며, 이 저작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공중을 대상으로 행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한 경비 보초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저작물의 상태 보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 인정함.

- 그런데 원고들의 주문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일성 유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는 곧 피고로 하여금 저작물의 불변성을 지키라는 요청과 같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안에서는 피고의 소유권이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함.

 

<1> Cour d'appel de Paris, Pôle 05 ch. 01 10 mars 2020, n°044/2020.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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