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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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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화청, 코로나 19로 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29
첨부파일

04.일본.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8

2020. 04. 29.

 

[일본] 문화청, 코로나 19ICT 활용 수업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개정 저작권법을 앞당겨 시행

 

권용수*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것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배경

종래 학교에서는 ICT 활용 교육에 필요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권리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락이 닿아도 권리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저작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음.

- 또한, 교육기관과 권리자 단체 간에 합의한 법 해석에 관한 지침이 없고, 교육기관의 저작권법 이해도가 낮아 권리 처리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에서 권리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당사자 간 협의 등으로 라이선스 환경정비, 법 해석에 관한 지침 정비, 교육기관 연수 등을 추진함.

2017년 문화심의회가 수업을 위한 모든 공중송신을 권리 제한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한 결론을 내고, 2018년 일본 저작권법을 개정함.

 

개정 내용

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교육기관이 대면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대면 수업에서 사용한 저작물을 원격 합동 수업(동시중계)을 위해 공중송신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음(개정 전 일본 저작권법 제35).

그러나 그 밖의 공중송신, 예컨대 대면 수업 예습·복습용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는 것, 온디맨드 수업으로 강의 영상이나 자료를 전송하는 것, 실시간 전송 수업 등은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해야 했음.

2018년 개정 일본 저작권법은 위의 , 에 더해, 교육기관의 수업을 위한 경우라면 그 밖의 공중송신까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 대상이 된 공중송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

이러한 개정 일본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은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이하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

 

개정 저작권법 조기 시행

도쿄대를 비롯한 구 제국대학 7교와 국립정보학연구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문화청 등에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조기 시행을 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함.

문화청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서 도입된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202042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은 각 분야의 권리자 단체로 구성된 지정관리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202046일 지정관리단체인 일반사단법인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등 관리협회에서 2020년에 한 해 보상금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밝힘.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문화청의 입장

교육의 공익성에 비추어 권리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당함.

다만 오늘날의 복제기기 등의 보급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공중송신 모두 저작권자에게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미치므로 유상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자료

- https://mainichi.jp/articles/20200406/k00/00m/040/186000c

- https://www.tokyo-np.co.jp/s/article/2020041001001606.html

-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92169601.html

- https://www.u-tokyo.ac.jp/content/400137295.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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