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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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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연방대법원, 주정부의 저작권침해는 면책 대상이라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

01.미국(김지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7

2020. 04. 10.

 

[미국] 연방대법원, 주정부의 저작권침해는 면책 대상이라 판단함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정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음. ,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511(a)조의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주권면책 예외라는 규정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배경

본 사건 원고 Allen은 비디오촬영가로 300년 전 난파된 검은수염 해적 기함의 잔해<1>를 인양하는 과정을 촬영하였음.

- 원고는 촬영된 모든 저작물을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로 등록하였음.

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이 사건 저작물 일부를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서 사용하였음.

원고는 2013년에 주정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주권면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연방법원에 개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반원칙<2>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보호 받으며,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면 의회가 주권면책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고, 저작권의 경우 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of 1990(CRCA)<3> 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본 소송의 쟁점은 CRCA의 위헌여부임.

 

연방대법원의 판단

먼저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에 대하여 Seminole Tribe v. Florida 판결<4>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이미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피하는데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 내린바 있기에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의회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회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의회가 주정부의 면책특권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연방대법원은 특허법에서 CRCA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던 Patent Remedy Act(PRA)<5>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였던 Florida Prepaid v. College Savings Banks<6> 판결을 언급하였음.

- 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입법기록에서 특허 침해 및 관련 구제책에 대한 모든 주장에서 주권면책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주정부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었고, 의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PRA가 제정되었기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CRCAPRA와 다른 선상에서 놓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1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의회가 법률제정을 통하여 주정부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CRCA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가 특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만약 주정부의 특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권면책을 제한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PRA 그리고 CRCA와는 다르게 비례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 또한 현재는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적기 때문에 CRCA와 같은 법률은 필요하지 않고, 향후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증가한다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결론 및 전망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CRCA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는 제1, 2, 4, 5, 6, 9 그리고 제11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연방대법원이 다시 확인해준 판결임.

이번 판결을 통해 CRCA도 폐기됨으로서 주정부는 자유롭게 특허 및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의회가 연방대법원이 언급한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정부 저작권침해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담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난파선의 잔해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소유임.

<2> 수정헌법 제11조의 내용. Hans v. Louisiana, 134 U.S. 1 (1890) 판결로 그 범위가 확장됨.

<3>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11(a).

<4> 517 U.S. 44 (1996)

<5>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Remedy Clarification Act

<6> 527 U.S. 627 (1999)

 

참고 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8-877_dc8f.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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