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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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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기술적 목적을 위한 자전거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

02.유럽연합(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7

2020. 04. 10.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 기술적 목적을 위한 자전거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다

 

최푸름*

 

20202,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자전거를 접는 기술, 이른바 폴딩 자전거에 구현된 기술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출된 선결 판결에서 상기 기술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배경

원고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자전거 회사임.

원고는 자전거를 접는 기술, 이른바 폴딩 자전거를 개발하여 해당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을 특허 출원함. 특허는 현재 소멸된 상태임. (이하, ‘이 사건 디자인’)

 

사실 관계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디자인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전거와 유사한 디자인의 폴딩 자전거를 생산함.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의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이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생산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며 벨기에 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디자인은 폴딩 자전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는 현재 자전거 시장에는 이 사건 디자인을 따르지 않아도 접는 기능을 탑재한 자전거가 충분히 나와 있다며, 피고가 그 많은 기술적 디자인 중에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피고의 주장에 반박함.

이에 벨기에 법원은 특허가 만료된 기술적 디자인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지의 여부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함.

 

관련 법령 및 판례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1> 2조부터 제4조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특히 제2조 제(a)항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 4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유, 무형으로 배포할 권리를 명시함.

유럽연합 위원회 디자인 규정<2>recital 10항에 따르면, 기술적 기능만 가진 디자인에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것임.

그러나 동 규정 제96조에 따르면, 설계를 포함한 디자인은 창작성 정도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조건은 각 유럽 연합 회원국이 결정하여야 함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법무관은이 사건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고, 만약 이 사건 디자인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이를 어느 범위까지 보호하여야 하는지 고려함.

법무관은 이 사건 디자인의 목적은 기술적인 면모, 즉 자전거를 접는 기능을 위해 구현된 기술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법무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 디자인은 자전거를 접고, 펴고, 타는 것을 자전거에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함.

다시 말해, ‘이 사건 디자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만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따라서 이 사건 디자인은 저작물성을 가지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생산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평가 및 전망

이 사건은 디자인에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기술적 디자인에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보여짐. 보통,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법 법무관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상기 사건은이 사건 디자인의 이용이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될 가능성이 높음.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참고 자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GA/TXT/?uri=CELEX:62018CN0833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23082&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5214891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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