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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동의 없이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한하여 허용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

03.독일(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7

2020. 04. 10.

 

[독일] 연방대법원, 동의 없이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한하여 허용

 

최종모*

 

20191217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처벌받지 않은 타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배포 또는 공개하는 경우 미술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이라고 함) 22조에 따라 사진 속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진 보도(Bildberichterstattung)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원고는 뮌헨에서 부동산을 대규모로 임대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또는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뭔헨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의료관광객에게 임대해주는 불법 사업을 하였음.<1>

피고 Bild-Zeitung은 원고의 불법 사업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신원이 식별이 가능한 원고의 이름과 사진(이하 본 사건의 사진이라고 함)2017216BILD 뮌헨판(BILD München)2017215일 자사의 인터넷 페이지(https://www.bild.de)에 게재하였.<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 사건의 사진이 원고의 허락 없이 기사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동의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음. 뮌헨 제1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피고가 항소하였고, 뮌헨 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음.<3>

 

관련 규정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2

초상(Bildnisse)은 묘사된 사람(이하초상의 객체라고 함)의 동의하에 배포되거나 공개 전시될 수 있다. 또한 동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초상의 객체인 자가 초상의 객체가 된 것에 대한 보수(Entlohnung)를 받은 경우, 위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초상의 객체인 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초상의 객체가 된 자의 친척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상의 친척은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며, 배우자 등이 모두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말한다.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3조 제1

다음 각호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동의없이 배포 또는 공개 전시될 수 있다.

1. 시사적 인물의 초상인 경우;

2. 사람이 풍경 또는 기타장소에서 부수적인 모습으로 초상된 경우

3. 묘사된 사람이 참가했던 집회, 행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인 경우;

4. 배포 및 전시가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주문제작되지 않은 초상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인 뭔헨 제1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본 사건의 사진에 대한 공개를 자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3>

항소법원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시사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초상임에 따라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람이 묘사된 초상을 배포 또는 공개 전시되기 위해서는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원고가 뮌헨시에서 상당한 규모로 불법 임대사업을 한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사진 보도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5>

연방 대법원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처벌받지 않은 불법행위는 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판결인 뮌헨고등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었음.<6>

 

평가

본 사건의 경우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나, 독일 연방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미술 저작물 등의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 없이도 사진 보도(Bildberichterstattung)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에 따라 향후 공공의 이익과 경합하는 경우 주요한 판단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및 초상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1> <2> <3> <6> BGH 17. 12. 2019, - VI ZR 504/18

<4> LG München I, Entscheidung vom 16.04.2018 - 9 O 8184/17

<5> OLG München, Entscheidung vom 27.11.2018 - 18 U 1950/18

 

참고 자료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bgh-vizr504-18-identifizierende-berichterstattung-bild-muenchen-immbiliengeschaefte-zulaessig/

-https://www.bild.de/regional/muenchen/muenchen/vermieter-kassiern-wahnsinns-geld-50453212.bild.html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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