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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웨덴] 대법원, 뉴스에 이용된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보상 대상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

04.스웨덴(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7

2020. 04. 10.

 

[스웨덴] 대법원, 뉴스에 이용된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보상 대상

 

최재원*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이 해당 저작자의 동의 없이 뉴스 기사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스웨덴 대법원은 이용된 동영상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할 때 저작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2020318일 판결함.<1>

 

사실관계

20106월 스웨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Kent Ekeroth는 스톡홀름 중심부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렸는데, 그는 이 싸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게시함.

Sveriges Television AB 신문사는 그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유튜브 영상에 공개되지 않은 장면을 포함한 더 긴 버전의 영상을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

해당 신문사는 몇 년간 Kent Ekeroth의 동의 없이 여러 뉴스 기사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에서 사용된 스틸 이미지(정지된 사진)와 짧은 동영상 등을 게시함.

Kent Ekeroth는 이러한 이용 허락 없이 이용된 출판물에 대하여 Sveriges Television AB 신문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음.

해당 신문사는 이러한 자료들은 Kent Ekeroth의 이용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론하였음.

 

판시사항

스웨덴 대법원은 2001/29/EC(InfoSoc Directive,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이하 정보사회지침)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제3자의 권리 및 이익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국내법으로의 전환에 주목함.

스웨덴 저작권법(SCA) 23조 및 제25조는 뉴스 사건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신문에 게재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그 저작물은 정보의 목적에 따라 정당화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음.

스웨덴이 정보사회지침을 국내법으로 치환했을 때 이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음.

정보사회지침 제8조 제3항은 회원국들은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

스웨덴 저작권법 제 23조에 따르면, 공표된 미술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복제될 수 있음

-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지 아니한 학문적 표현물 내의 본문과 관련한 경우

- 디지털 형태를 제외하고, 비평적 표현물 내의 본문과 관련한 경우

-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수록되는 경우

- 1항의 규정은 해당 복제물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정보 목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스웨덴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라디오, 텔레비전, 직접 송신 또는 영화를 통하여, 사건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그 저작물은 보도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음

스웨덴 입법부는 정보사회지침을 고려하여 제23조의 '공표된' 요건과 제25조의 스웨덴저작권법의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음.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0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짐.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제한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스웨덴 대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때문에 저작권자의 보상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평가

본 판례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무단 출판이 형사적 관점에서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자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함.

원고 Kent Ekeroth는 영상제작자로(저작권법 제46), 해당 동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의 캡쳐 사진에 대해서 사진작가로서의(저작권법 제49a) 권리를 가짐. 저작권법 제23조의 제한은 사진 촬영의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며, 25조의 제한은 영상제작자로서의 권리로 적용됨.

23조와 제25조의 규정은 현행 관점에서는 법 조항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Sveriges Television AB는 이 동영상의 사진들이 저작권법 상의 의미로 출판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제23조에서 언급하는 제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도 맞지 않고, 25조의 출판물에 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작권법에서 Kent Ekeroth가 부여받은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음.

또한 Kent Ekeroth의 저작물에 대한 영리/비영리 여부의 평가는 법원만이 할 수 있음.

디지털 환경에서는 본 판례와 같은 중개 서비스를 통한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따라서 저작권자는 네트워크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개인에 대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개인의 행위가 면책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사회지침 제5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금지신청에 관련된 조건과 양식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함.<2>

 

<1> Mål nr T 4412-19. Dok.Id 170181. HÖGSTA DOMSTOLEN

<2>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참고자료

https://bit.ly/2w6zP4K

https://bit.ly/344bPMn

https://bit.ly/2R8iK1B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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