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성공에 따른 상당 보상금 청구 인정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03-16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호 2020. 3. 16.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물의 성공에 따른 상당 보상금 청구 인정
오혜민*
1981년 제작된 영화 "Das Boot”의 카메라감독은 과거 정액보상으로 저작권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함. 이후 본 영화는 국내외에서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카메라감독은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수령한 보상금이 영화의 사용수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독일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20일 항소법원의 추가 보상금산정판단 근거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
□ 사실관계 ○ 1980년/1981년 제작된 영화 "Das Boot”는 국내외적 성공을 거두고 수백 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음. 그러나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인 카메라감독 Jost Vacano(이하, 원고)는 정액보상(Pauschalvergütung)으로 204,000 DM (독일 마르크, 현 환산금액 104,303.54 유로)를 수령함. ○ 이후, 원고는 영화의 성공으로 인한 수익에 비하여 보상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을 이유로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 제2항 제1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금청구소송을 다수 제기함. ○ 대상 판결의 피고는 본 영화의 TV 방영권을 영화제작사로부터 부여받아 자사 채널들을 통해 다수 방영하였던 공영방송협회회원 방송국 서부독일방송(Westdeutscher Rundfunk; WDR)과 독일제1공영방송(ARD)임.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2년 3월 29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의 영화 방영분에 대하여 최소 521,466.96 유로의 보상금을 청구함. - 더 나아가 원고는 2016년 3월 13일부터의 추가적인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불의무 설정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모든 청구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는 것을 요구하였음.
□ 제1심 및 제2심 판시사항 ○ 제1심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LG Stuttgart)은 피고는 원고에게 77,333.79 유로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불의무 설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함. <1> ○ 제2심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OLG Stuttgart, 이하, 항소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15,018.29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불의무 설정에 대하여 인용함. <2> - 항소법원은 피고가 본 영화저작물을 사용함으로서 얻어진 이익에 대하여 피고들이 자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을 위해 고용된 텔레비전 근로자들의 단체협약보수를 근거로 산정함. <3> - 영화의 재방영의 경우 영화의 최초방영에 대한 보상액의 일정한 비율로 산정되어야 함. - 항소법원은 위의 기준을 통한 피고의 저작물 사용수익이 원고의 보상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비교판단을 위한 대상으로 원고의 정액보상금 전액과 비교함. 위 기준에 따른 양자비교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피고의 저작물 사용수익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하며, 이에 따라 독일저작권법 제32조a 제2항 제1문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산정함.
□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 <4> ○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 제2항 제1문의 “현저한 불균형(auffälliges Missverhältnis)”의 판단 - 저작권자가 수령한 보상금과 이후 저작물 이용권자의 사용수익을 비교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관례적이고 공정하게 지불되어졌어야 할 적절한 보상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이는 본 조문에 명시된 “현저한 불균형”에 해당함. ○ 독일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추가 보상금 산정근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 - 항소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정액보상금은 저작물의 최초사용 뿐만 아니라 이후의 추가적인 이용을 전재로 하여 설정된 것임을 간과함. - 즉, 항소법원이 피고의 사용수익의 비교대상으로 원고의 정액보상금 수령액 전체를 산정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음. 이 사건은 영화의 TV방영을 통한 피고들의 사용수익과의 비교대상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정액보상금의 일부를 그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시를 고려하여 다시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 및 추가적인 적절한 저작권보상금을 산정을 하여야 함.
□ 관련 저작권법 조항 ○ 독일 저작권법 제32조 적절한 보상 (Angemessene Vergütung) - 본 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권(Nutzungsrecht) 설정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계약상 약정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함. 더 나아가 동조 동항 제3문에 따르면, 계약상의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 독일 저작권법 제32조a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기여 (Wietere Beteiligung des Urhebers) - 본 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권을 조건 하에 설정한 이후, 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저작권자와 그 타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저작물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나 이득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auffälliges Missverhältnis)”한 경우, 저작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타인은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적절한 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변경에 동의하여야하는 의무가 존재함. - 본 조 제2항 제1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권 설정을 위탁 받은 타인을 통하여 저작물의 이용권이 제3자에게 설정되었고, 그 제3자의 저작물이용에 따른 수익이 저작권자의 보상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면, 그 제3자는 저작권자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있음.
□ 평가 ○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제3자의 저작물의 사용수익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계약적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저작권자의 관여가 가능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자 보상금에 대한 산정 시 예측하지 못했던 저작물의 성공으로 인하여 책정된 저작권자의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저작권법적으로 저작권자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함. ○ 본 판례는 방송사가 영화저작물을 방영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한 판단 및 저작권자의 정액보상금과 비교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근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1> LG Stuttgart - Urteil vom 28. November 2017 - 17 O 127/11 (ZUM-RD 2018, 245) <2> OLG Stuttgart - Urteil vom 26. September 2018 - 4 U 2/18 (ZUM-RD 2019, 20) <3> 항소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을 연방대법원은 인용함. 방송사의 영화저작물의 사용수익은 영화방영시간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지 않아도 됨으로서 절약되어지는 비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4> BGH - Urteil vom 20. Februar 2020 - I ZR 176/18 - Das Boot II
□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06/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이전글 | [영국]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보고서 발표 |
---|---|
다음글 | [미국] 항소법원, 변형으로 인정되는 샘플링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