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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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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 발표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미국-4.pdf 바로보기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 발표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통한 기준을 제시한 개정 내부 지침서 실무 제3판을 발표함.

 

□ 배경

○ 미국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ctices)<1>는 저작물성, 공동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과 저작물 양도의 해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주요 원칙뿐 아니라 저작권 등록 신청 수수료, 납본, 사전 등록, 이의 제기, 등록 후 절차, 저작권 통지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청 실무 제2판은 1984년에 개정되었음.

○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청의 실무와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저작권 등록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무 제2판의 개정에 착수함.

○ 2014년 8월 19일 미국 저작권청은 실무 제3판 초안을 발표한 이후 공공 의견 수렴과 시행을 위한 최종 검토를 함.

○ 2014년 12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1288페이지 분량의 내부 지침서 실무 제3판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저작물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자연, 동물이나 식물이 창작한 작품이나 영적 존재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주장되는 작품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벽화, 해수에 의하여 모양이 형성된 유목들, ‘성령(Holy Spirit)’이 저작자로 표시된 노래는 저작권 등록의 거절 대상임. 반면 저작권 등록 신청서나 저작권청에 제출하는 납본에 저작물이 신성한 영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대상임.

-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기계나 단순한 기계적 절차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따라서 엑스레이(X–ray), 초음파, 엠아르아이(MRI)나 그 밖의 진단 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의학적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님.

○ 웹 사이트의 콘텐츠는 편집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록 대상이 웹 사이트에 관한 장래 계획, 기능적 디자인 요소, 도메인 네임, 웹 사이트의 레이아웃(layout), 포맷(format)이나 ‘전체적 느낌(look and feel)’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님.

○ 공연 또는 전시를 통하여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된 경우 저작권자가 최종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은 보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해당 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공연이나 전시 중에 해당 저작물이 이용자의 컴퓨터나 다른 장치에 임시로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발행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음.

○ 온라인 전용 저작물의 발행 여부는 저작권 등록 신청 당시 존재하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함.

- 스트리밍은 공연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복제물의 배포에 해당하지는 않음. 따라서 다운로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트리밍에 의하여 저작물이 웹 사이트상에서 제공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웹 사이트에 저작물이 게재ㆍ전시되고 웹 사이트의 약관이나 눈에 띄는 곳에 웹 사이트상의 해당 저작물 또는 모든 콘텐츠는 다운로드, 인쇄 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 사이트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저작물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저작물이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고 해당 저작물이 전시된 웹 사이트의 서비스 약관이나 다른 부분에 해당 저작물의 다운로드, 포워딩(forwarding), 복제, 인쇄가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물의 다운로드, 복제 또는 재전송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묵시적 라이선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저작물이 배포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실무 제3판은 제2판에 비하여 세 배 정도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주제와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원숭이가 찍은 사진을 저작권 등록 거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된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위키디미어의 삭제 요청 거절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2>

○ 실무 제3판의 발간에 맞춰 미국 저작권청은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사진, 전자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과 사본 제출과 관련된 공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copyright.gov/comp3/docs/compendium.pdf

- http://copyright.gov/comp3/announcement.html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1abd97d0-6fbf-4ef8-ad1a-57c11f63ee98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는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청의 법정 의무에 관한 저작권청의 행정 매뉴얼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인용됨.

<2> 2014년 8월 발표된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의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에 의하면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사건 사진의 경우 인간인 저작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레이터의 삭제 요청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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