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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2 미국] 제9 순회 법원,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권료 수익을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20
첨부파일

2015-02-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제9 순회 법원,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권료 수익을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김혜성<*>

 

제9 순회 법원은 공동 저작권자는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저작권 전체뿐 아니라 각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 저작권자는 그 양도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계약으로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할 수도 없으므로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바 없는 다른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1988년에 작가인 우드워드(Woodward)는 밴드 ‘Four Seasons’의 멤버 중 한 명인 DeVito와 자서전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서전의 출판이나 그 밖의 다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우드워드는 1991년에 사망하였고 이 자서전은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었음.

○ 1999년에 DeVito와 밴드의 다른 멤버인 Nicholas Macioci는 다른 멤버들인 Frankie Valli와 Bob Gaudio에게 밴드의 활동 당시 에피소드를 다룬 뮤지컬을 제작하는 데에 밴드의 멤버로 살아 온 자신들의 이야기와 이름 및 캐릭터를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1999년 계약”)을 체결함.

○ 2005년에 밴드 활동 당시의 에피소드를 담은 뮤지컬인 <Jersey Boys>의 공연이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되기 얼마 전, 우드워드의 아내인 Corbello는 이 뮤지컬이 밴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여 뮤지컬의 기초가 된 DeVito의 자서전을 출판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드워드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DeVito가 자신만을 저작권자로 하여 자서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을 알게 됨.

○ Corbello는 저작권청에 우드워드를 자서전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저작권청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우드워드와 DeVito를 자서전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함.

○ 2011년 Corbello는 뮤지컬의 일부 내용이 자서전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DeVito 등 밴드 멤버들과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고 뮤지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소를 제기함.

 

□ 법적 쟁점

○ 1999년 계약을 통하여 DeVito가 뮤지컬의 제작에 자신이 공동 저작권자인 자서전을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서전을 이용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양도로 인하여 공동 저작권자의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인지 여부

○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한 수익을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1>

○ 저작권에는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독점적 권리가 포함되고 저작권자는 저작권 전체뿐 아니라 각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작권자는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 1심 법원인 네바다 지방법원은 1999년 계약을 통하여 DeVito가 Valli와 Gaudio에게 자서전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 허락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2015년 2월 10일 제9 순회 법원은 이와 달리 1999년 계약은 독점적인 이용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중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함.

○ 공동 저작권자 중 1인이 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저작권 또는 그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다른 공동 저작권자는 그 계약의 구속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계약으로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할 수도 없으므로, 그 제삼자의 권리는 계약 상대방인 공동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점적인 것이지만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게 자신만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1999년 계약을 통하여 DeVito는 공동 저작물인 자서전을 이용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Valli와 Gaudio에게 양도하였지만 그 계약을 통하여 자서전의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권리가 함께 양도된 것은 아님.

○ Valli와 Gaudio에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바 없는 다른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

 

□ 전망

○ 이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됨에 따라 공동 저작권자 중 1인으로부터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아 이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다른 공동 저작권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www.denverpost.com/opinion/ci_27498854/court-revives-copyright-lawsuit-against-singer-frankie-valli?source=infinite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58fd1bb-509a-4990-8827-bfa5d32ee19d

- http://www.reviewjournal.com/news/las-vegas/9th-circuit-reverses-decision-copyright-suit-linked-jersey-boys

- http://www.hollywoodreporter.com/thr-esq/jersey-boys-lawsuit-back-appeals-772218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Corbello v. DeVito, 777 F.3d 1058 (9th C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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