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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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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판례] 2014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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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판례-1.pdf 바로보기

[판례] 2014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임광섭<*>

 

□ 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초상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단5096557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보령머드축제의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원고의 얼굴 및 상체의 일부분이 촬영된 모습이 포함된 포스터(이하 “이 사건 포스터”)를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보도 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음.

- 피고 언론사들은 인터넷 뉴스에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스터가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였음.

○ 판단

-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ㆍ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며, 이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초상)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ㆍ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표 거절권과 초상 영리권임.

-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은 피고들이 보령머드축제의 주관자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배급한 보도 자료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바, 피고들과 같은 언론사로서는 제공받은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부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포스터가 원고의 사진을 주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보령머드축제는 해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 축제로서 설사 이 사건 포스터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다소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초상의 내용, 게재 목적 등에 비추어 그로써 원고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포스터를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한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동 저작자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25, 104832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성 전파성 질환, 자궁경부암 등을 진단하는 바이오칩을 개발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판매하는 바이오칩을 판독할 수 있는 바이오칩 스캐너를 개발ㆍ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바이오칩 스캐너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전용 스캐너의 개발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음.

○ 판단

-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모두 창작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작물을 작성함에 창작적 행위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공통의 의사가 있어야 함. 그러므로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아니함.

- 원고 전용 스캐너의 개발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선과 최적화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원고가 원고 전용 스캐너와 함께 사용하는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액손사의 스캐너와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작동 과정에서의 오류, 오동작 및 기타 개선 사항, 분석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동 및 분석 소프트웨어의 공동 저작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특정이 필요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1723 판결(상고)

○ 사실관계

- 파일 공유 사이트의 이용자가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상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함.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금칙어 설정을 포함한 침해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측은 DNA 동영상 필터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사이트 운영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됨.

○ 판단

- 저작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성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 범죄에서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권리이고, 나아가 권리자가 일반인 또는 특정인에게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즉 침해 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원저작권자(해외 법인)로부터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웹하드 서비스업체의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침해 방조

○ 인천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0고단2759, 2011고단3343, 2011고단7384 판결(확정)

○ 방조 책임의 성립 여부

-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및 교환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식 및 정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의 내용 및 정책, 서비스가 파일 공유 기능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 책임이 인정됨.

- 이 사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장 공간의 용량은 무제한이나 저장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러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여 파일을 대량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를 업로드한 이용자에게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조장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업로드ㆍ다운로드하는 대용량의 자료 중 영화, TV 방송,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 파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공개로 업로드한 자료 전체를 검색하여 저작권 침해의 음원 파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저작권법상의 면책 여부

-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필요적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자체는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ㆍ전송 행위 중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가 되는 복제ㆍ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MP3 파일의 업로드 차단, 금칙어 필터링, 해시값 필터링, 음원 인식 필터링 등의 소극적 필터링 방식의 조치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복제ㆍ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96 판결(확정)

○ 판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이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추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그 즉시 원고의 저작권 보호 요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이미지 파일의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시값 필터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검색 및 업로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 피고들은 저작권 보호 필터링 서비스업체와 사이에 필터링 서비스 제공 및 저작권 보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수행해 왔던 사실

- 이 사건 이미지 파일과 같은 일러스트 이미지 중에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칙어를 “일러스트”라고 설정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에 대한 업로드까지 금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위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그 침해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거나 원고의 저작물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 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고 가능한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 공동 저작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소 취하의 효력과 이용 허락의 범위에 관한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35025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와 사이의 투자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음.

-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원고와 투자금의 반환 시기를 단축하여 2011. 12. 30.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와 피고 D는 피고 B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음.

- 피고 B가 투자금 반환 기한으로 약정한 2011. 12. 30.이 지나서도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와 2012. 2. 29.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반환 기한을 연기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의 운영에 사용하는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

- 한편 피고 D와 피고 E는 2011. 12. 무렵 공동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창작하여 2012. 7. 16. 공동 저작물로 등록하였음.

○ 피고 B, C에 대한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골프 프로그램은 피고 D와 피고 E의 공동 저작물로 등록되어 그들의 공동 저작물로 추정되므로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직접 공동 저작권자인 피고 D, E를 상대로 이용권의 귀속이나 내용 및 범위의 확인을 구하면 충분하고, 피고 B, C에 대한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함.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

- 원고의 피고 D, E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 저작물인 골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동 저작물인 골프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는 이용 허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공동 저작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공동 저작권자 중 1인인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다수인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E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 허락의 범위

- 투자금 반환 기한을 연기하면서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 투자금 반환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등이 달성하려는 목적, 원고가 골프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투자금 반환 연기에 대한 대가일 뿐이고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등이 투자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위약벌로서 원고에게 당시 최신 프로그램이었던 골프 프로그램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담긴 자료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함. 이러한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골프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원고에게 그 골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 변경하는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 독점 판매 계약의 해지 후 홍보물(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홍보물 제작비의 30%로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9036, 74306 판결(항소)

○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광고를 위하여 모델 및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를 촬영한 이미지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18,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해지 통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저작물이 게재되었음.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가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나름대로 다른 홍보물과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사진 저작물 내지 영상 저작물임이 인정되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삼자에게 전송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저작물 자체에 대한 판매 수익이 아닌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음.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이 사건 승마 운동기구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8,000,000원의 30%에 상당하는 금원인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법정 손해배상의 요건

○ 서울중앙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 판단

-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에 의한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3항).

 

□ 석굴암 관련 서적과 소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확정)

○ 판단

- 원고의 서적 중 토암산 근처에 축성 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부분,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암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해석으로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고,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은 원고의 서적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과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서적 중 천개석이 깨졌을 때의 상황과 김대성의 좌절을 서술한 부분 및 석굴암 창건 주체에 관한 서술 부분의 서술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소설의 해당 부분 서술 표현 역시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가합80045 판결

 

□ 드라마 극본을 드라마로 방영한 것이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122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상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드라마 극본은 통상적으로 극본 자체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보다는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드라마 방영을 위한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드라마 방영을 통하여 극본이 공개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저작물인 극본이 공표되었다고 할 것임.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확정)

○ 판단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ㆍ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물품의 형상이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ㆍ기능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형상이 설령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형상이 실용적ㆍ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 프로그램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 서울중앙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23162 판결(확정)

○ 사실관계

- 원고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지도 엔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특별시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개발자 라이선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1개만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T-GIS 현장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루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납품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한 다음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서버로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안드로이드 계정(ID),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Main Activity Class) 경로가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과 원고가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말기에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거하였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 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를 검사하는 코드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을 변경하였음.

○ 복제권 침해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자 라이선스 1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7개의 대름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라이선스들을 모두 제공하여 피고가 위 8개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채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대가를 전부 지급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 7개를 서울특별시에 납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용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함.

○ 프로그램 역분석

- 역분석(Reverse Analysis)이란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링 또는 역컴파일링하여 원시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역분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저작물인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됨.

-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같은 법 제101조의 4 제1항은 역분석 가운데서 특히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제6호는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엔진 프로세스나 기술적 작동 원리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초 아이디어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적법성이나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보안 요구 정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함.

- 저작권법 제101조의 4 제1항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허용하면서도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환성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내장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수차례 기술 지원을 주고받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으므로 피고의 역분석은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특별시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역분석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제101조의 4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공정 이용의 원칙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역분석을 허용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말기로부터 그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를 전송받아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식별한 다음 적법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아니한 단말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설정해 두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제거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음.

○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ㆍ변경 여부

-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 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은 모두 원고의 상호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영문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를 식별하기 위한 권리 관리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권리 관리 정보를 모두 삭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였음.

 

□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판결

○ 판시 사항

-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요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됨.

-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는 피고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 원고의 각 공예품을 처음 본 이후에 원고의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며 원고에게 제작 기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각 공예품은 원고의 각 공예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음.

- 깃털 그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부분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대비한 결과, 피고 공예품은 원고 공예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의 각 공예품에 가해지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각 공예품은 각각 원고의 각 공예품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물품임.

 

<*>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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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1 판례] 2014년 1월 주요 저작권 판례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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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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