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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통지 없이도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개정 저작권법 발효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싱가포르-1.pdf 바로보기

[싱가포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 통지 없이도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 개정 저작권법 발효

 

박경신<*>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의 접속 차단을 위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2월 10일 발효됨.

 

□ 배경

○ 개정 전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위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음.

○ 2014년 4월 싱가포르 정부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통지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위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함.

○ 2014년 7월 8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정 저작권법이 2014년 12월 10일 발효됨.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곧바로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위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고등법원(High Court)은 웹사이트가 노골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

○ 저작권자 이외에 배타적 이용 허락을 받은 자도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접속 차단 명령을 받은 웹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모든 저작권침해를 중단함으로써 금지명령의 철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개정 전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별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삭제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730cd905-542f-45a3-b85c-2e23e50e0583

-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xinhua-news-agency/140708/singapore-amends-copyright-law-address-online-piracy

- http://www.cnet.com/news/singapore-passes-law-to-block-illegal-site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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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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