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5-01 일본] 자스락, 4월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범위 확대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일본-2.pdf 바로보기

[일본] 자스락, 4월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범위 확대

 

권용수<*>

 

자스락은 2014년부터 새로운 이용 분야 또는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사교댄스 교실 이외의 댄스 교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 2011년부터 댄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나아가 댄스 수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댄스 교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이하 “자스락”)는 2014년 사업 계획<1>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이용 분야나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하여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비지엠(BGM)의 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형태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그 일환으로 자스락은 2015년 2월 9일 자스락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2015년 4월부터 사교댄스 교실 이외의 댄스 교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댄스 교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스락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포괄 허락<2> 또는 곡별 허락<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스락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용료 규정

자스락은 댄스 교실 중 사교댄스 교실이나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자스락의 관리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5년 4월부터는 그 범위를 사교댄스 교실 이외의 댄스 교실까지 확대함.

사용료 규정<4>에 따르면 사교댄스 교실 이외의 댄스 교실 등에서의 월 사용료는 댄스 교실의 면적<5> 및 30분간의 수업료<6>를 기준으로 산정됨.

○ 다만 사교댄스 교실 이외의 댄스 교실에 대해서는 사용료 규정 외에 별도의 운영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운영 기준은 사용료 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하는 사용료(사용료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가산됨)에 대하여 적용함.

- 사용료에 관해서는 연간의 포괄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월 사용료 및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저작물 1곡 1회 5분까지의 사용료)<7>를 구분하고 있음.

- 운영 기준에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이전에 계약을 한 이용자에 한하여 2015년도분(2015년 4월부터 2016월 3월까지)의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계약 촉진 할인을 규정하는 한편 월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할 경우에는 선불 할인<8>을 적용함.

○ 원칙적으로 사용료의 납부는 매달 20일 자동 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자스락의 경우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시설물 입구 등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교부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info/play/pdf/school_02.pdf

- http://www.jasrac.or.jp/

- http://www.jasrac.or.jp/profile/disclose/pdf/2014/2014_report_01.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2014년 사업 계획은 전년도 사업 계획의 재검토와 그 성과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확고한 업무 체제 구축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2> 포괄 허락이란 계약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범위로 하여 자스락이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전에 이용 허락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정액이 적용됨.

<3> 곡별 허락이란 자스락이 관리하는 저작물별로 이용할 수 있는 허락 방법을 말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일의 5일 전까지 이용 허락 계약 신청서와 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곡 1회의 사용료가 적용됨.

<4> ‘5. 댄스 교실에서의 연주 등’에서는 이용자에게 댄스를 가르칠 목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시설에서 영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설이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음.

<5> 면적은 주로 댄스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의 면적으로 말하며, 60㎡까지, 120㎡까지, 180㎡까지, 240㎡까지, 300㎡까지, 300~900㎡, 900㎡ 초과 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사용료를 달리하고 있음.

<6> 30분간의 수업료는 1회 수업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소비세는 제외됨.

<7> 자스락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적은 경우 곡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8> 선불 할인의 경우 3개월 선불은 0.1개월분을, 6개월 선불은 0.5개월분을, 1년 선불은 1.2개월분을 할인하여 줌.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5-01 일본] 자스락, 4월부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범위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