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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독일] 법원, 무선 인터넷 무료 제공자가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책임을 지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 요청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무선 인터넷 무료 제공자가 제삼자의 저작권침해에 책임을 지는지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 요청

 

박경신<*>

 

뮌헨 지방법원은 사업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전자 상거래 지침의 단순 도관에 해당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사건의 경과

○ 맥파덴(McFadden)은 자신이 소유한 음향 설비 가게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을 이웃과 가게가 소재한 거리의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음.

○ 신원 미상의 이용자가 맥파덴이 무료로 제공한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여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공유하게 됨.

○ 맥파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채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전자 상거래 지침<1>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단순 도관(mere conduit)<2>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뮌헨 지방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3>

○ 2014년 9월 18일 뮌헨 지방법원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다음에 관하여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

-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 자가 전자 상거래 지침이 규정하는 있는 것과 같이 대가를 전제로 정상적으로 정보 사회 서비스<4>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5>인지 여부.

- 전자 상거래 지침이 규정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6>가 금지 청구, 손해배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고 비용, 소송비용 등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인지한 이후에는 저작권침해의 중지 명령에 대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남아 있는지 여부.

 

□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 면제의 범위가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s://www.ratgeberrecht.eu/urheberrecht-aktuell/fragen-zur-haftung-beim-betrieb-eines-offenen-w-lans.html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2e906e2-8a05-47c9-9a52-656a10fe66e9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2> 제12조 제1항: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거나 통신 네트워크에의 접근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정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회원국은 다음 조건하에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제공자가 (a) 그 전송을 시작하지 않고, (b) 그 전송의 수신기를 선택하지 않으며, (c) 그 전송에 담겨 있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3> LG München I, Beschluss vom 18.09.2014 - 7 O 14719/12.

<4> 제2조 (a) ‘정보 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대가를 위하여, 원격으로, 전자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5> 제2호 (b)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6>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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