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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유럽] 사법재판소,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된 경우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유럽-2.pdf 바로보기

[유럽] 사법재판소,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된 경우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경신<*>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그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체의 형태로 복제물이 시장에서 다시 판매되는 경우에는 배포권의 소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가 판매에 동의한 매체와 다른 형태의 매체로 판매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피고는 네덜란드의 미술 저작권 관리 단체인 원고와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관리하는 미술 저작물을 포스터 형태로 복제하여 판매함. 그러나 피고가 포스터 형태 이외에 포스터에 포함된 이미지를 화학 처리를 통해 캔버스에 옮기는 방법으로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자 원고는 루르몬트(Roermond)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9월 루르몬트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함.

○ 2012년 1월 스헤르토헨보스(’s-Hertogenbosch) 항소법원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판매한 포스터에 중요한 변경이 일어났으므로 포스터가 시장에서 최초로 판매되었을 당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저작권자가 판매에 동의한 매체에 대한 후속적인 변경은 배포권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 2013년 7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복제본이 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복제물이 표현된 매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배포권의 소진을 규정한 저작권 지침<1> 제4조<2>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함.

 

□ 사법재판소의 판단<3>

○ 2015년 1월 23일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의 전문(recital)<4>을 근거로 배포권의 소진은 유체물에 한정된다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그 복제물이 포함된 매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매체로 시장에서 다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의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특정 매체에 표현된 복제물의 판매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는 변경된 매체에 표현된 복제물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저작물의 복제본이 저작권자가 판매에 동의한 매체와 다른 형태의 매체로 판매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복제물을 담고 있는 매체의 물리적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배포권의 소진을 부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한 것으로 평가됨.

○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에도 배포권 소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UsedSoft 판결<5>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지침의 적용 대상은 유체물로 제한됨을 확인하면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지침<6>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함.

 

□ 참고 자료

- http://the1709blog.blogspot.kr/2015/01/exhaustion-of-copyright-and-sale-of.html

-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61609&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50428

- http://www.out-law.com/en/articles/2015/january/transferring-copyrighted-works-to-alternative-mediums-re-sets-owners-right-to-control-distribution-rules-eu-court/

- http://ipkitten.blogspot.kr/2015/01/breaking-news-cjeu-says-exhaustion-only.html

- http://intellectualpropertyblog.fieldfisher.com/2015/cjeu-rules-that-the-distribution-right-is-not-exhausted-by-altered-work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 제4조 제2항: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물과 관련하여 배포권은 공동체 내에서 소진되지 아니한다.

<3> Art & Allposters International, C‑419/13, EU:C:2015:27.

<4> 제28항: 이 지침상의 저작권 보호는 유체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그 목적물의 재판매를 규율할 권리는 소진된다.

<5> UsedSoft, C-128/11, EU:C:2012:407.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전송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6>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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