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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01 미국] 대학 미술 협회,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 발간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임광섭 등록일 2015-03-13
첨부파일

2015-01-미국-2.pdf 바로보기

[미국] 대학 미술 협회,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 발간

 

박경신<*>

 

2015년 2월 미국의 대학 미술 협회는 분석적 작문, 미술 수업, 미술품 창작, 박물관 및 기록 관리 기관 분야의 종사자를 위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공정 이용 지침을 제공하는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을 발간함.

 

□ 배경

○ 2012년 이후 미국의 대학 미술 협회(College Art Association)는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공정 이용을 위한 모범 실무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1월 대학 미술 협회는 저작권과 공정 이용에서 예술가, 학자, 에디터와 큐레이터 등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 사이의 관행과 태도에 관한 보고서 <<Copyright, Permissions and Fair Use among Visual Artists and the Academic and Museum Visual Arts Communities: An Issues Report>>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각예술 분야에서의 공정 이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창작을 포기하거나 창작물을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미술 협회는 2014년 다섯 개 도시에서 시각예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 그룹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5년 2월 9일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Code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을 발간함.

 

□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의 주요 내용

○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은 분석적 작문, 시각예술 수업, 시각예술 저작물의 창작, 박물관 및 기록 관리 기관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하여 공정 이용 지침을 제공함.

○ 미술에 관한 분석적 작문의 경우 학자와 작가는 저작물을 인용, 발췌 또는 복제를 하면서 공정 이용을 주장할 수 있음.

-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분석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 종류, 크기 및 해상도가 분석적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시각예술 교사는 온라인 및 원격 수업을 포함한 공식 수업뿐 아니라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참고 자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을 주장할 수 있음.

- 교사의 저작물 이용이 실질적인 교육적 목적을 증진시켜야 하며 저작물을 제공하는 수업 관리 사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은 수업을 등록하거나 교사가 지정한 학생들에 한정되어야 함.

- 이미지가 보이는 경우 업계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원저작물의 출처가 표시되어야 함.

○ 예술가가 어떠한 유형이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면서 저작물을 통합시키는 경우 공정 이용을 주장할 수 있음.

- 예술가는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을 피해야 하며 단순한 매체의 변경은 새로운 예술적 의미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 분명한 미적 이유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술가는 원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박물관 및 박물관 직원은 박물관의 핵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텍스트, 이미지뿐 아니라 디지털 형식으로 생성된 자료를 포함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공정 이용을 주장할 수 있음.

- 저작물이 물리적 또는 가상 전시와 연관되어 이용되는 경우 저작물이 학예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박물관의 출판에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출판되는 복제물의 크기와 해상도는 분석적 또는 교육적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통하여 상세 이미지가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운로드가 용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됨.

○ 학술 도서관, 아카이브와 예술 학교와 같은 기록 관리 기관이 디지털 보존을 위하여 복제하거나, 소장품 내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허용하거나, 소장품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 이용을 주장할 수 있음.

-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제삼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집되어야 함.

- 해당 기관의 방문객들은 자신들이 접근하는 자료가 개인적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며 자료에 대한 추가적 이용을 위한 허락을 얻을 책임이 있음을 고지받아야 함.

 

□ 평가 및 전망

○ 공정 이용 모범 실무 규약은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예술 작품 창작의 자유와 유연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hyperallergic.com/181301/new-fair-use-guide-helps-distinguish-between-copyright-and-copywrong/

- http://www.prweb.com/releases/2015/02/prweb12504284.htm

- http://www.collegeart.org/pdf/fair-use/best-practices-fair-use-visual-arts.pdf

- http://www.collegeart.org/pdf/FairUseIssuesReport.pdf

- http://collegeart.org/fair-us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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