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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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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리자드사, 치트 프로그램 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2008년 제17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5-15
첨부파일

2008-5월-02-2.pdf 바로보기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7호』2008.5.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블리자드사, 치트 프로그램 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논란

 

게임 치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3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이하, WOW)의 제작사인 블리자드(Blizzard)社와 그 모회사인 비방디(Vivendi)社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사냥 등의 행위를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글라이더(Glider)’라는 치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MDY社에 대해 사용약관에 관한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280만 달러(약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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