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음반협회 정식 음악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L마크”운용을 개시-2008년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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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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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6호』2008.2.25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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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반협회 정식 음악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운용을 개시
일본음반협회(RIAJ)는 2008년 2월19일 정식 음악송신사업자를 의미하는 “L마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음악송신사이트에 “L마크”를 표시함으로서 사용자는 불법송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