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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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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2)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1989. 1. 20. 판결, 84나3338 손해배상.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3가합6051 판결.
[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안정효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韓國文學振興財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판결문/결정문 ]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코리아 타임즈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 광고문을 각 1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3(각 번역출판계약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제3호증의 1,2,3(각 답변서) 갑제5호증(이력서) 갑제7호증(번역원고) 갑제8호증(영문책자) 을제5호증(정관) 을제6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Suzanne Crowder)의 증언(다만 뒤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및 당심감정인 이종숙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코리언 리퍼블릭 기자로 출발하여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수의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현재는 문학작품의 번역에만 종사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을 국제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예술문학발전의 한국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 10.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아, 1981. 12. 20. 초판이 발행된 소외 한말숙작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가"(이하 위 소설이라고 약칭한다)를 1983.2.말까지 영문으로 번역하여 그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위 소설을 영역할 번역문학가를 물색하다가 원작자인 위 한말숙의 동의를 받아, 1980년도에 소외 박종화작 "세종대왕"과 노벨문학상 후보추천 작품인 소외 김동리작 "을화"등의 장편소설을 피고의 의뢰를 받아 영문으로 번역한 일이 있는 원고에게 위 소설의 영문변역을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2. 10. 23. "①원고는 1983.1.20.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번역비는 금 2,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금 1,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번역이 완료되고 피고에게 인도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지불한다. ③원고는 번역원고를 외국인에게 교열을 받거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피고도 또한 교열을 받을 수 있다.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며, 제책과정에서 원고는 교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재판발행시는 원고에게 3퍼센트에 해당하는 번역본인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뢰에 따라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위 소설의 영문번역을 끝마치고, 제명을 영어로 「더 쏭 오브 소울」(the Song of Soul)이라고 붙인 후, 당시 언어연구원장으로 재직중이던 미국인 언어학교수 바바라 민츠의 교열을 받아 1983. 1. 18. 위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1982. 12. 6과 같은 해 12.23.및 1983.1.12.에 각금 1,000,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특별수고비로 금 1,000,000원이 추가된 금액임)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위 소설의 영문번역원고를 교부받은 피고 재단은 그 복사본을 원작자인 위 한말숙에게 교부하였는데, 동인은 이를 읽어 본 후 원작의 문학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에게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출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단편소설을 영역하여 호평을 받은 적이 있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2,3일 검토하여 본 스잔 크라우더는 원고의 위 영문번역은 영어를 상용하는 사람이 읽으면 문장이 부자연스럽고 원작의 문학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위 소설을 자신이 직접 새로이 번역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위 한말숙도 그 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1983. 2.초순경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새로이 위 소설의 영문변역을 의뢰하였고, 위와 같이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별도의 번역을 의뢰한 후에도 동인에게 그 전에 교부한 원고의 위 번역원고 사본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사실, 위 스잔 크라우더는 미국 사우드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1학기 동안 매주 6시간씩 창작강좌를 수강하였는데, 1977년에 내한한 후 1980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서, 주로 국내인사의 영문연설문및 우리정부를 외국에 홍보하는 서적의 영역을 교열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으며, 위 한말숙 작 단편소설 "어떤 죽음"을 영역하여 1982. 11.경 코리아타임즈로부터 번역문학상 가작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는 바, 위 소설을 영역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토대로 하여 표현이 좋거나 별다른 흠이 없이 무난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의 부분은 어휘를 다른 것으로 쓰거나 문장의 구성을 바꾸고, 문맥상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며, 원고의 축자적(逐字的)인 직역부분을 보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의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3.6.경 원고의 위 번역원고보다 그 문장이 더 자연스럽고 그 문학성이 더 높아 사회관념상 원고의 위 번역물과는 별개 독립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부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3.3.12.경 피고가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2부 복사하여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송부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열에 협조할 생각으로 피고측에게 위 스잔 크라우더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1983.4.6.경 피고로부터 교정에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원고 중 일부에 의한 교정지를 건네받아 이를 검토한 후,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물은 교열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번역원고 중 표현이 좋은 부분이나 독창적인 부분까지도 잘못 고쳐서 오히려 원번역의 취지를 해치고, 각주가 붙는 등 소설의 형식으로서도 걸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가급적 자신의 번역원고를 존중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스잔 크라우더의 공동명의로 번역본을 출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권은 원고의 명의로, 다른 한권은 위 스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출간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번역원고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스잔 크라우더가 위 소설의 번역을 계속하여 동인명의로 그 번역본이 출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1983.4.26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번역작업의 중지와 자신의 번역원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1983.7.경 번역자를 위 스잔 크라우더로 표시한 위 소설의 영역본인 「힘 오브 더 스피릿」(Hymn of the Spirit)을 출판한 다음, 같은 해 7.22. 원고에게 원고의 위 번역원고 사본을 그 357쪽 내지 440쪽이 누락된 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제2호증(각서) 을제8호증(이유서) 을제9호증(의견서)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일부 증언은 앞서 채용한 여러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번역물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히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작자인 위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위 소설의 번역을 마친 다음 그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이상, 비록 원작자인 위 한말숙이 원고의 변역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의 번역본의 출판을 반대하며, 원고의 위 번역원고에 대한 교열을 의뢰받은 위 스잔 크라우더가 이를 거부하여, 아직 원. 피고 사이의 앞서 본 번역출판계약상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번역물에 관한 번역저작권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스잔 크라우더의 위 번역행위는 비록 원고의 번역물과는 사회통념상 별개 독립의 가치를 지닌 번역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변개를 가하여 자신의 번역물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번역저작권을 창출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자료로서 다소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당부분을 의존함으로써 이를 무단 개작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무단개작을 바라지 아니하는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비록 처음에는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원고의 번역원고를 교열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그 번역원고 사본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이 며칠 후 교열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동인과 별도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동인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경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틈을 내어 위 소설을 번역하는 동인이 번역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한국의 문화, 풍속과 특수한 의식세계에 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특수어휘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자연히 원고의 번역원고에 크게 의존하게 되리라는 사정이 충분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4.26.에는 원고로부터 그 번역원고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그 요구를 무시한 채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은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계속 맡겨 두었다가 동인의 번역이 완성되어 번역본이 출간된 후인 1983.7.22.에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 중 일부만을 반환함으로써 위 스잔 크라우더가 원고의 위 번역원고를 토대로 삼은 무단개작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위 스잔 크라우더의 앞서 본 무단개작의 불법행위를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번역문학가로서 자신의 정신적 노동과 창작성의 산물인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개작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인격권 내지 명예권이 침해되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으며,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도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함에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문을 게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소설의 번역출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인세가 아닌 일시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 금액이 단순히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액이므로 원.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위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인 위탁저작계약이거나 저작권 양도계약 또는 번역원고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계약에 따른 번역물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고, 그 약정한 번역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저작권의 침해란 있을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물은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번역원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므로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쟁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번역출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번역료로 지급한 금 3,000,000원은 원고의 번역본이 출판될 것을 예정하여 그 초판 인세의 선급금 및 특별수고비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금원이 위탁저작계약이나 저작권 양도계약 또는 번역원고 매매계약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물은 원고의 번역물보다 우수한 수준의 새로운 번역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번역물에 상당부분을 의존함으로써 원고의 번역저작권에 포함된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인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의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 원심판결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년 1월 20일

      재판장 판사 최공웅
판사 장준철
판사 정남희

      <별지> 사과문 생략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