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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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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번역물의 무단개작--아름다운 영가 사건(3)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제1부 1990. 2. 27. 판결, 89다카4342 손해배상.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 20. 선고, 84나3338 판결.
[출전] - 판례월보, 1990. 6月, 96면.
[키워드] - 번역, 번역저작물,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안정효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대표자 이사 성기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5條(同前)①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飜譯.改作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
②본법에서 改作이라 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原著作物에 修正. 增減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變形 複製하는 것을 말한다.

    1.原著作物을 映畵化(脚色하여 映畵化하는 경우를 包含한다)하거나 또는 映畵를 脚本化. 小說化하는 것.

    2.美術的 著作物을 原著作物과다른 技術로써 轉化시키는 것.

    3.音樂的 著作物을 原著作物과 다른 技術로써 轉化시켜 그 선율을 변화시키는 것.

    4.原著作物을 音盤 또는 필름에 寫調 또는 녹음하는 것.

    5.小說을 脚本化하거나 또는 脚本을 小說化하는 것.

    6.小說, 脚本을 詩歌化하거나 또는 詩歌를 小說. 脚本化하는 것.

    第64條(非侵害 行爲)①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1.발행할 의사 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 하는 것
2.자기의 著作物 중에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서 節錄 引用하는 것
3.敎科用圖書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拔萃 蒐輯하는 것
4.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文句를 자기가 저작한 脚本에 揷入하거나 樂譜에 充用하는 것
5.學問的 또는 藝術的 著作物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삽입한 것
6.繪畵를 彫刻物 模型으로 제작하고 또는 彫刻物 模型을 繪畵로 제작하는 것
7.脚本 또는 樂譜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公演하거나 또는 공연을 방송하는 것
8.音盤.錄音 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用에 供하는 것
②本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出所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前項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피고는 소설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을 위하여 원고와 번역출판계약(이 중 원고는 번역원고 교열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의견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됨)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Song of Soul'이라는 제명으로 위 작품의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 소설의 원저작자가 원고의 번역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그 출판을 거부하므로 피고는 다시 원고 번역물의 교열을 맡은 소외 丙에게 별도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소외 丙은 원고의 위 번역물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丙의 원고를 'Hymn of the Spirit'라는 제명으로 출판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번역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완료한 후 그 번역물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출판을 거부하고 번역출판계약상의 교열. 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번역저작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번역자의 정신적 노동과 창작성의 산물로서 그 번역물에 대한 타인의 무단이용이나 임의개작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무단개작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 무단개작자의 위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 위법행위는 자신의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이용되거나 개작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금전배상을 인정하되 사과광고 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나 그 이유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번역물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히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번역출판계약상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번역저작권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丙의 번역행위는 원고의 번역물과는 사회 통념상 별개의 독립의 가치를 지닌 번역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변개를 가하여 새로운 번역저작권을 창출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자료로서 상당부분 의존하여 무단개작함으로써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침해행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번역료가 위탁저작계약이나 저작권양도계약 또는 번역원고 매매계약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항소심을 유지하였다.

    [판결문/결정문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1986. 12. 30.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번역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번역저작권은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번역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한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저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설의 번역을 완성한 이상 위 한말숙이 그 번역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나 원. 피고 사이의 출판계약에 따른 교열과 교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번역저작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번역저작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출판 또는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번역내용이 원저작자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바로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저작권법 제5조 제64조 등을 종합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개작"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거나 위 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 표절 또는 원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수잔·크라우더가 한 이 사건 원저작물의 번역이 원고가 이미 완성한 번역물에 고도의 수정, 증감을 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번역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원고의 번역을 토대로 이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원고가 번역한 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번역물을 무단 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위 스잔·크라우더의 번역이 원고의 번역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도 없으므로 그것이 표절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할 수도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위 스잔·크라우더에게 다시 번역을 의뢰하면서 위 소외인이 한국의 문화, 풍습과 원작자가 펼치려는 특수한 의식세계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말의 특수한 어휘에도 익숙하지 못하여 그가 이 사건 원저작물을 번역하려면 이미 완성된 원고의 번역물을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번역물을 위 소외인에게 넘겨주고 그가 번역을 끝낼 때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의 번역이 원고의 번역물을 표절하였다하여 원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도 이를 출판하였으며 실제로 소외인의 번역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동의도 없는 무단개작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원고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관 대법관 安又萬
대법관 金德柱
尹 館
裵滿雲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