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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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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부산지방법원 1986. 11. 12. 판결, 86가단440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출전] - 하급심판결집, 제4권(1986) .
[키워드] - 슬라이드 필름, 카탈로그, 광고.

    [당사자]
원고 김영찬
피고 부산주공주식회사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2條(著作物) 本法에서 著作物이라 함은 表現의 方法 또는 形式의 如何를 莫論하고 文書, 演述, 繪畵, 彫刻, 工藝, 建築, 地圖, 圖形, 模型, 寫眞, 樂曲, 樂譜,演奏, 歌唱, 舞譜, 脚本, 演出, 音盤, 錄音, 필림, 映畵와 其他 學問 또는 藝術의 範圍에 屬하는 一切의 物件을 말한다.
第7條(著作權)本法에서 著作權이라 함은 著作者가 그 著作物 위에 가지고 있는 一切의 人格的. 財産的 權利를 말한다.
第13條(囑託著作物)他人의 囑託에 의하여 著作된 寫眞, 肖像의 著作權은 그 囑託者에 屬한다.
第62條(民法 其他 法令의 準用)著作權을 侵害한 行爲에 對하여서는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民法 其他의 法令을 適用한다.

    [판결요지]
원고는 상업광고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丙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컷짜리 원색 슬라이드 필림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하였는 바, 위 소외 丙은 위 필림의 사용이나 당초 그가 의뢰한 카탈로그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의 선전용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데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함께 원고의 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판결문/결정문 ]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3(카탈로그)및 증인 서창원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모형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서창원, 변철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 보면, 상업광고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1982.4.경 피고 회사 기획실 직원인 소외 김노식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선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카탈로그(catalogue)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40여일에 걸쳐, 피고 회사의 창립취지, 기업이념, 생산제품 등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한 다음, 이 설계에 따라, 합판으로 만든 4개의 원통을 널따란 합판위에 고정시켜, 그 중 1개의 원통에는 피고 회사의 심벌마크를 새기고, 나머지 3개의 원통 위에는 세계를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등으로 3분하여 각 배치한 뒤, 지형의 높낮음과 녹지대, 산매, 사막 등을 표시한 세계지도를 그려, 그림물감과 페인트 등으로 조화 있게 채색을 하고, 특수촬영기로 위 채색된 모형을 촬영하여 2컷짜리 원색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하여서는 같은 해 5.경 이를 피고 회사에 심사용으로 인도한 사실 및 그 뒤 위 김노식은 위 필름의 사용이나, 당초 그가 의뢰한 카탈로그의 제작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일시 소지하고 있던 위 슬라이드 필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의 선전용 책자를 제작,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증인 한선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김노식의 위와 같은 필름 무단사용 행위는 그 필름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노식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손해배상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내용증명)의 기재와 증인 서창원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모형 및 필름제작비로, 제작원료비, 제작노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도합 돈 1,200,000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3호증(영수증), 제5,6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서창원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금액상당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가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액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외하고도 위 인정 금액을 넘어 도합 돈 3,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않는 갑제3,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창원의 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저작(인격)권이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게된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나아가 그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필름을 제작하기까지에 투입한 무형적인 노력(아이디어의 창출 등)정도, 위 모형 및 필름의 제작 기간, 그 제작의 난이도, 그 상업적 가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3.결론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도합 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서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6.2.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 소송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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