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서울고등법원 1962. 8. 21. 결정, 62라19 출판물발매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원심법원] - 원결정 서울지방법원 1962. 5. 7. 고지, 62카2060 결정.
[키워드]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가처분, 개작 .
[당사자]
원고 |
신청인 |
선우형순
서울 종로구 가회동 180
대리인 변호사 유병진(柳秉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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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피상고인 |
주식회사 동아출판사(株式會社 東亞出版社)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위 대표 취체역 김상문(金相文) |
[판결문/결정문 ]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대리인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피항고인은 동인이 1962. 3. 5. 개정(改訂) 12판 발행 저자 동아출판사 편집부(東亞出版社 編輯部) 발행자 선우형순(鮮于亨荀) 발행처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명의로 출판한 필승 일반사회(必勝 一般社會)의 발매를 정지하고 이를 압류하며 이후 위 필승 일반사회의 발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 항고인은 항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사하여도 본건 신청을 기각함에 있어 하등 위법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 제 1 부
재판장 판사 김중서
판사 이남규
판사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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