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2)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2)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1962. 10. 29. 결정, 62마12 출판물발매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원심법원] -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2. 8. 21. 告知, 62라19 결정.
[출전] - 법률신문, 1962. 11. 12, 3면.
[키워드]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개작.

    [당사자]
신청인(재항고인) 선우형순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14條(歸屬權)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財産的 權利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移轉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第16條(原狀維持權)저작자는 著作物에 관한 재산권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移轉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題號를 改竄.截除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聲望을 해한 자에 대하여 異義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第17條(變更權)저작자는 그 著作物의 내용. 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第62條(民法 其他 法令의 準用)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民法 其他의 법령을 적용한다.
第65條(侵害行爲)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1.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發賣, 配布하는 것.

    2.練習用을 위하여 저작된 문제의 해답서를 발행하는 것.
第68條(臨時處分)①著作權 侵害에 관하여 民事의 出訴 또는 刑事의 起訴가 있을 때에는 法院은 原告 또는 告訴人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著作權 侵害의 의심 있는 著作物의 發賣,配布를 금지하고 또는 이를 押留, 혹은 그 公演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申請者는 금지 또는 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신청인은 '필승 일반사회'의 저자로서 출판사인 피신청인에게 동 책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 판을 거듭하여 출판하던 중 이 사건의 개정출판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고, 위 책의 70여장에 걸쳐 무단으로 수정, 증보하여 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출판물발매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 바, 제1심과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는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재항고심에서는 (구)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양도로 인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표시권, 원상유지권, 변경권 등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자의 성명을 은닉. 변경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기타 변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저작물의 가치를 일층 높이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외형 내용을 수정. 증감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개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저작권법 제62조, 제65조, 제69조 소정의 저작권 침해라 함은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저작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격권의 침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작자로서의 인격권도 보호하려는 저작권법의 근본정신에는 물론 사회정의에도 합치될 것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판결문/결정문 ]
$주문
原審決定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 高等法院에 還送한다.

    $이유
申請人 代理人의 再항고이유 취지는 신청인은 1957. 12월경 「필승 일반사회」를 저작하여 被申請人에게 그 著作權을 양도하고 그 後 被申請人에 의하여 版을 거듭 出版하던 中 1962. 3. 5. 申請人은 改正 出版함에 있어 그 書籍 끝장 出版 著者 等 表示에 있어서 著者 東亞出版社 編輯部 發行者 鮮干亨荀으로 표시하여 虛僞의 表示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被申請人은 위의 書編 中 70餘章에 걸치어 不斷히 修正 또는 增補 等을 하여 發刊한 바 原來著作權에 있어서는 著作者가 著作權을 讓渡할 境遇라 할지라도 그 書籍內容은 著作者 以外의 사람은 修正 加筆 等을 할 수 없는 것임은 著作權法 第14條 第16條와 第17條에 明記된 바 著作權者의 變更權이나 원상유지권을 해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며 위의 出版物 變更 配布 禁止 等 請求訴松이 提起되었음에도 不拘하고 申請人의 著作權法 第68條에 依한 本件 臨時處分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대한 抗告를 棄却한 原審決定은 違法을 氾하였다는 것이다.
生覺컨대 「著作權의 讓渡로 因하여 著作者가 著作物에 對한 財産的 權利가 없는 境遇라 하여도 著作物에 대한 表示權 原狀維持權 變更權 等 著作者로서의 人格權이 保護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著作權法 第14條 第16條 第17條의 定한 바로서 著作者의 同意없이는 著作者의 氏名 稱號를 修正 變更하거나 그 著作權에 對한 其他 變更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著作物의 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거나 또는 저작물의 가치를 一層 높이게 되는 境遇라 하여도 著作者의 同意 없이는 著作物의 外形 內容을 修正 增減하거나 그 表現 形式을 改變할 수 없다 할 것인 바」一件 記錄에 依하면 本件 著作物 "必勝一般社會" 12판 末尾에 著作者 表示를 無斷 變更한 것은 論外하고라도 被申請人은 위의 著作物에 著作者인 申請人의 同意 없이 相當한 章數에 걸치어 그 內容을 改編 또는 變更하여 發行하였음은 訴狀 第2號證의 1, 같은 3號證의 1 乃至 13, 같은 4號人의 1 乃至 8과 證하 김병철의 陳述에 僞證이 證明된다 할 것으로써 이는 著作者로서의 人格權을 侵害한 것이다 할 것이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라 著作者로서의 人格權도 包含함은 위의 著作權法의 各 規定에 依하여 明白한 바이며 「著作權法 第2條 65條 68條 所定 著作權 侵害라 함은 財産權 侵害 뿐만 아니라 著作者가 著作者로서 가지고 있는 人格權의 侵害도 包含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著作者로서의 人格權도 保護하려는 著作權法의 根本精神에는 勿論 社會正義에도 合致한다 할 것이니」 申請人은 特別한 事由 없는 限 위에서 說明한 바 被申請人의 武斷 改編 變更 行爲에 對하여 위의 第68條 所定 臨時處分을 請求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정에는 위의 著作權法 각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再抗告 論旨 있고 原審決定은 破棄를 免치 못할 것인 바 原審으로 하여금 다시 審理判決케 함이 相當하다 決定하고 民事訴訟法 第413條 第406條에 依하??한다.

    1962년 10월 29일
재판장 大法院判事 나항윤
主 審   大法院判事 洪淳曄
大法院判事 梁會卿
大法院判事 閔復基
大法院判事 方順元
大法院判事 催潤模
大法院判事 李英燮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