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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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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3)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3)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고등법원 1964. 3. 9. 판결, 63나752 출판물 발매배포 금지 등.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 민사지방법원 62가2835.
[키워드]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선우형순(鮮于亨荀)
  서울 종로구 가회동 18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주식회사 동아출판사(東亞出版社)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
위 대표이사 김상문(金相文)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박 철
 
변론종결일자 1964. 2. 24.

    [판결문/결정문]
$주문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5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가 1962. 3. 15. 발행한 "새 출제경향에 대비한 대학진학 및 각급 국가고시준비서, 필승 일반사회(개정신판 12판)"라고 제호(題號)한 저작물의 발매, 배포행위를 못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이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원고가 금 5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가 1962. 3. 15. 발행한 "새 출제경향에 대비한 대학진학 및 각급 국가고시준비서, 필승 일반사회(개정신판 12판)"라고 제호한 저작물의 발행, 배포행위를 못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랐다.

    $이유
먼저 원고의 인세(印稅)청구부분을 판단한다.
원고는 "대학입시준비장서, 필승 일반사회"라고 제호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1957년 12원경 그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여 초판부터 11판까지 발매 배포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동 양도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동 저작물 발행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그 정가금에 대한 100분지 10에 해당하는 인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증인 석만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저작물의 발행부수 10,000부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수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인세 비율을 100분지 10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저작권 양도에 있어서는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관습상 저작물의 정가금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당심 증인 안중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약정 발매 초과부수에 대한 위 관습상 인정되는 인세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발매부수에 관하여 원고는 매판당 5,000부라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입증코저 피고에게 피고회사 비치 장부(1958년부터 1962년 까지의 피고회사의 업무 소관의 인사대장. 동 공무부 소관의 작업지시서)의 제출 명령을 바랐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니 결국 피고의 다른 입증이 없는 한 피고가 발행한 매판당 부수는 원고 주장의 5,000부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인세면제분 10,000부를 공제하면 인세를 내야할 분은 3판부터 11판까지의 매판당 5,000부씩이 이에 해당하고, 3판 이후의 매 부당 정가금을 살펴보면 3판은 금 100원 4판부터 9판까지는 금 120원이고 10판은 금 130원이며 11판은 특별판이 금 140원 보통판이 110원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이상 인정된 발매 초과부수에 매 부당 단가를 곱하고 위에서 인정한 인세비율 100분의6을 다시 곱하여 그 인세를 산출하면 금 322,5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다음 본건 저작물의 12판의 발매 배포금지 부분을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15,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 증인 김병철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62. 3. 5. 본건 저작물 12판(기정신판)을 발행함에 있어서 저작자인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원상유지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침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대학입시 준비장서, 필승 일반사회"라는 제호를 "새 출제 경향에 대비한 대학진학 및 각급 국가고시 준비서, 필승 일반사회(개정신판)"이라 변경하였고 (2)저작물 말미란에 저작자를 동아출판사 편집부, 발행자 선우형순이라 표시하였고, (3)그 재용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즉, 12판(개정신판) 134장 15행부터 같은 장 25행(제1편 정치와 사회)에 추가로 "8.심계원, 심계원은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검사함을 주요 권한으로 하는 최고회의 소속의 기관이다. 심계원은 심계원장을 합한 5인의 심계관(審計官)으로써 조직하는데, 원장은 심계관 중에서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 의장이 임명하며, 심계관은 심계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심계관의 임기는 5년인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이다.
심계원은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외에 심계원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常時)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또 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를 , 12판 209장 3항부터 같은 장 7행까지에 추가로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교육법이 개정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교육구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를, 12판 213장 21행부터 같은 장 24행까지에 추가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0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중의 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 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를 , 12판 218장 13행부터 같은 장 27행까지에 추가로 "IX. 교육구의 폐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였던 교육구(敎育區)및 그 집행기관인 교육감(敎育監)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육위원회가 설치된 한편 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장제도를 두게 되었다. 교육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면 (1)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 군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2)서울특별시와 도의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3인의 위원(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문교부장관이 임명)과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3)시와 군의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가 선출한 3인의 위원(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과 도지사가 임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서 조직한다"를, 12판 143장 29행부터 같은 장 33행(제2편 경제와 사회)까지에 추가로

1955 = 100 도매물가지수  
연도 총지수 음식품 연료및전력 광산품 금속제품 및 기계
1958 143.4 144.6 142.2 108.4 158.6
1959 147.2 138.2 157.3 115.9 176.1
1960 163.1 159.2 166.3 148.5 193.6

    이란 도표를 각 원고의 승락 없이 자의로 삽입하였고 11판 134장 10행부터 같은장 23행까지의 내용인 "7.감찰위원회, 종전에 내각 수반에게 소속되어 있던 감찰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소속시키고 그 위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하게 하였다. (1)감찰위원 회의 직무에 최고회의 의자의 지시사항, 내각 수반, 각부 장관, 도지사 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2)감찰위원회에 감찰관을 신설한다. (3)감찰위원의 임용자격에 장교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추가하고, 내각 수반은 감찰위원회가 외교관에 대하여 파면 또는 정직의 의결을 했을 때에 10일 안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게 하였다. (4)군인에 있어서는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그 참모총장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비위가 있을 때에도 그 감찰대상에서 빼도록 할 수 있다"를 12판 134장 2행부터 같은 장 14행까지에서 "7.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최고회의 의장에 소속된,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 기관인데 위원장 1인을 합한 7인의 감찰위원으로 조직한다. 위원장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임명하며, 감찰위원은 위원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찰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비위 (2)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 (4)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사항, 내각 수반, 각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11판 208장 27행부터 209장 6행까지의 내용인 "(1)상급 지방자치단체, 도, 서울특별시-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것. *군이 포함되지 않는 데 주의하라. (2)하급 지방자치단체, 시, 읍면-도의 관할 내에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정도와 인구의 수를 따라 구별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성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3)일반 지방자치단체,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의 다섯가지 *그 지방내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단체. (4)특별지방 자치단체, 교육구 *그 지방 내의일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일만을 처리하는 단체"를 12판 208장 27행부터 290장 2행 까지에서 "(1)상급 지방자치단체, 서울 특별시, 도-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것. (2)하급지방자치단체, 시.군-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 *군은 종래 국가의 행정구역으로만 존속하여 왔으나 5.16군사혁명 후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새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종래 지방자치단체였던 읍, 면은 군의 직할 행정구역으로 되었다"로, 11판 209장 8행부터 210장 26행까지의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일원제이고, 지방의회에는 주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수의 의원을 두는데, 의원은 명예직이고, 그 임기는 4년이며, 그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선거하고, 지방의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정기회는 매년 2회씩 개최하여야 하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회, 예산의 의결권, 결산의 심사권, 기타의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 및 지방자차단체의 장에 대한 불심임 결의권 등이다.

    2.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교육구 교육위원회)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인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군수와 구내 각 읍, 면 의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써 구성하되, 군수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이다. 교육위원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데, 의장은 매월 1회,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법 제27조가 규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두고, 시, 읍면에 시, 읍, 면장을 둔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는 주민자치의 요소를 배격하는 것이어서 4293년 11월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 읍, 면장은 모조리 그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였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또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4.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교육구의 장인 집행기관은 교육구 교육감이다. 교육구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구 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제 3차 개헌에 의하여 이는 국무총리가 실시한다)이 임명하는데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며 구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되 그 내용은 교육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1)서울특별시 의회 (2)도의회 (3)시의회 (4)읍의회 (5)면의회
집행기관 (1)서울특별시장 (2)도지사 (3)시장 (4)읍장 (5)면장

    5.의결기관, 의결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회가 있다"를 12판, 209장 9행부터 210장 17행까지에서 "1.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일원제이고, 지방의회에는 주빈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수의 의원을 두는데, 의원은 명예직이고, 그 임기는 4년이며, 그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선거하고, 지방의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정기회는 매년 2회씩 개회하여야 하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예산의 의결권, 결산의 심사권, 기타의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등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는 주민자치의 요소를 배격하는 것이어서 1960년 11월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 읍, 면장은 모조리 그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혁명이 일어난 후 혁명정부는 비상조치법 20에 의하여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 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며,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함으로써 직선제를 임명제로 하였다.
이것은 혁명과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취한 임시 특례적인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또 그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그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 현재는 없음 (1)서울특별시 (2)도 (3)시 (4)군 의회
집행기관 : (1)서울특별시장 (2)도지사 (3)시장 (4)군수

    3.의결기관, 의결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회가 있는데, 5.16군사혁명 후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써 해산되었다"로, 11판 215장 15행부터 같은 장 25행까지의 내용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그리고 시, 읍, 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도지사는 감독상 시, 읍, 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그리고 이 신임투표에서 유임에 필요한 찬성 투표를 얻지 못하면 그 지방단체의 장은 당연히 해직이 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를 12판 215장 19행부터 같은 장 25행까지에서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그리고 시장 군수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로 각 원고의 승락 없이 자의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11판 217장 1행부터 218장 31행까지의 내용을 12판 217장 9행부터 218장 12행까지에서, 11판 282장 1행부터 302장 32행까지의 내용을 12판 282장 1행부터 304장 38행까지에서, 11판 143당 29행부터 147장 32행까지의 내용을 12판 144장 1행부터 149장 32행까지에서, 11판 152장 1행부터 166장 30행까지의 내용을 12판 154장 1행부터 168장 39행까지에서, 11판 74장 1행부터 82장 36행까지의 내용을 12판 74장 1행부터 82장 34행까지에서 각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상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소, 재제, 변경하여 저작권자의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행한 것임이 명백하니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12판(개정신판)의 발매, 배포행위의 금지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 편집책임자인 소외 김병철에게 고도의 수정보충권을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그 변경, 개소, 재제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정, 증감한 것이니 오히려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항변하나 동 12판의 수정, 보충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입증이 없고 또 저작권법이 뜻하는 수정 가감권은 위에서 인정한 정도까지의 광범위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동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을 판단한다. 본건 저작물의 12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동 저작물에 대한 원상유지권을 침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원고는 금 262,500원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에 현출된 원고의 학력과 경력 및 지식정도와 피고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동 위자료는 금 100,000원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는 인세로서 금 322,500원과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의 합계인 금 42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 위에서 쓴 "새 출제 경향에 대비한 대학진학 및 각급 국가고시 준비서 필승 일반사회(12판 개정신판)"이란 저작물의 발매, 배포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상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그 결과를 달리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항소는 일부 그 이유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84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및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4년 3월 9일

    민사항소 제7부
재판장 판사
판사 이병용
판사 채훈천
판사 강장환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