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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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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저작인격권 침해(1)-필승 일반사회 사건(4)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1964. 9. 22. 판결, 64다515 출판물 발매배포금지 등.

[원심법원]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4. 3. 9. 선고, 63나752 판결.
[출전] - 法律新聞, 1964. 10. 19, 4면.
[키워드] -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선우형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판결문/결정문]
$주문
原判決 中 被告敗訴部分을 破棄한다.
事件을 서울 高等法院에 還送한다.

    $이유
▲①被告訴訟代理人의 原審은 著作權 讓渡에 있어서는 約定 有無에 불구하고 慣習上 著作物의 定價金의 100분의 6에 該當하는 印稅를 著作權者에게 支給하고 있는 事實을 認定하였으나 『慣習上』이라는 것이 慣習法을 말하는 것인지 民法106條 所定의 事實인 慣習을 말하는 것인지 明白하지 않을 뿐더러 위 慣習이 어느 쪽에 屬한다 하더라도 證人의 證言만을 들어서 慣習을 認定함은 違法이라는 上告理由 제1점을 檢討한다.
◇…原判決을 보면 論旨에서 指摘한 『慣習上』이라는 말은 事實인 慣習을 말함이 判決文 前後를 보아 明白할 뿐 아니라 事實인 慣習을 證人의 證言에 의하여 認定하였다 하여 아무 違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

    ▲②다음에 原判決이 本件書籍 10,000部를 초과한 販賣部數 算定에 있어 原稿의 申請에 의한 被告會社에 대한 帳簿提出命令에 不應하였다는 理由로 原告主張部數를 전부 認定하였음은 違法이 아닐 수 없다는 上告理由 제2점을 檢討한다.
◇…民事訴訟法 第320條에 의하면 當事者가 文書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바 同條에서 말하는 文書는 같은 法 第316條 各號에 의하여 文書提出義務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文書의 提出命令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 法院이 文書에 관한 相對方의 主張을 진실한 것으로 認定한다 함은 文書提出命令을 申請한 當事者가 主張하는 民事訴訟法 第317條에 規定한 文書의 趣旨와 證明할 사실을 記載한 文書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文書에 의하여 證明할 사실이 直接으로 證明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原審은 原告의 被告出版社 業務部 所管의 人事台帳, 工務部 所管의 作業指示書 中 1958년부터 1962년도 까지의 全部를 提出할 것을 申請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原審은 그 文書의 內容 中 어떠한 內容이 記載되었는지 또 그 文書가 民事訴訟法에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採究하지 아니한 不備가 있다)被告가 그 文書提出에 應하지 아니한다는 事實만으로 原告의 本件 書籍의 販賣部數를 全的으로 認定하였음은 民事訴訟法 第320條를 잘못 이해함으로서 사실을 잘못 認定한 違法이 있으므로 論旨 理由 있다.

    ▲③元來 著作物 改作權의 侵害에 관하여 著作權法에 特別한 規程이 있는 境遇外에는 民法 其他 法令에 의할 것임은 著作權法 第62條의 法意에 비추어 明白한 바 原告의 本訴 請求人의 要旨가 被告가 原告의 承諾없이 著作物을 改作하여 그 內容이 讀者에게 그릇된 知識을 줌으로서 原稿의 名譽와 聲望이 毁損되므로 받은 精神상 損害를 慰籍하기 위하여 慰籍料를 請求함에 있고 被告는 改作의 內容이 正當하여 著作者의 명예와 聲望을 毁損하는 것이 아니라고 抗爭하므로 原審이 本件과 같은 事案에 原告에 대한 尉籍料의 額을 推定하려면 被告가 原告의 承諾 없이 著作物을 改作한 사실만으로는 不足하고 改作의 內容이 잘못되어 原告의 名譽와 聲望을 毁損시킬만한 事實 與否도 採究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原審은 漠然히 原告의 承諾 없이 著作物을 改作한 事實만 들어 慰籍料의 金額을 認定하는 근거로 하였음은 慰籍金額의 推定에 있어 審理를 다하지 않은 違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點을 指摘論難하는 被告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 제3점은 理由 있다. 나머지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省略하고 原判決을 위에 說明한 理由로 破棄하고 原審으로 하여금 다시 審理 裁判하게 하기 위하여 關與法官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1964년 9월 22일

    재판장 대법원판사 한성수
대법원판사 손동욱
主 審 대법원판사 방석원
대법원판사 라항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