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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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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인격권 침해(II)-필승 일반사회 사건(5)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저작인격권 침해(II)-필승 일반사회 사건(5)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대법원 제3부 1969. 10. 28. 판결, 65다1340 출판물 발매 배포금지 등.
[출전] - 대법원판결집, 제17권 3집(1969).
[키워드]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개작, 개작권.

    [당사자]
원고 상고인 선우형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참조조문]
舊 著作權法
第16條(原狀維持權)저작자는 著作物에 관한 재산권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移轉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題號를 改竄.截除또는 기타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聲望을 해한 자에 대하여 異義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판결요지]
원고는 '대학입시 준비장서 필승 일반사회'의 저자로서 출판사인 피고회사와 동 책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저작물 발행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인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동 저작물을 판을 거듭하여 발매. 배포하던 중 제12판의 발행에 있어서 동 저작물의 제호인 '대학입시 준비장서, 필승 일반사회'를 '새 출제 경향에 대비한 대학 진학 및 각급 국가고시 준비서, 필승 일반사회(개정신판)'로 변경하고, 저작자를 피고로, 발행자를 원고로 표시하였으며, 그 내용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는 바, 원고는 초판에서 제11판까지의 印稅지급(위 출판계약에 따라 위 초과분의 그 정가금에 대한 100분의 10의 비율로)과 위 제12판의 발매 배포의 금지 및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 청구의 인세율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63조에 의거 각 판의 발행부수를 3,000부로 추정하고 인세율은 관행에 따른 100분의 6으로 하여 人稅지급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동 저작물 제12판의 무단 변경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자료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회사는 합계 금 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人稅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각 판의 발행부수를 5,000부로 인정하였으며, 위 제12판의 발매 배포 금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편집책임자에게 수정보충권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이 없고, 저작권법이 뜻하는 수정가감권을 위와 같은 정도까지의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수정. 증감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수정. 증감이라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제12판의 발매 배포의 금지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합계 금 422,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원판결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심은 위 항소심이 사실인정과 採證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위 항소심은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고, 이에 따른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의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에 틀린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원고의 舊稿를 그대로 인쇄 발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즉시 변경하여 출판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며, 동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고 해도 피고가 책임질 것이 못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문/결정문]
$판결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자의로 변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개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허물없다. 본건 저작물의 내용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설명을 종전대로 둔 것이 있거나 원고의 구고(舊稿) 그대로 인쇄 발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본건 저작물의 성질상 법령제도의 개폐변경에 따라 그 설명을 때에 맞춰 즉시 모두 교체 출판하겠금 만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구고인 원작(原作)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피고가 본건 저작물의 내용을 틀리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쳤다하여도 이에 피고가 책임질 것은 못된다. 원심에 심리부진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상고이유
原判決은 審理不盡의 不法이 있음 즉 原判決은 被告가 原告의 著書 第12版을 改作한 것은 認定하나 그 改作內容이 「原告의 名譽와 聲望을 侵害하였다고 人情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으나, 이 著作權法 第16條에서 「그 名譽와 聲望을 害친 子 云云」한 後段은 著作權 侵害行爲의 成立要件을 加重시킴으로써 第69條의 罰則에서 效果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 同條 後段의 權利를 認定하는 必修要件은 아니라고 解釋되고 있음. 그러므로 이 點 亦是 法解釋上의 不法이 있음 設使 白步를 讓步해서 原判決과 같이 同條 後段이 前段의 權利을 認定하는 必要要件으로 본다 할지라도, 被告가 마음대로 改作한 第12版의 內容中에 (1)「第8法院」에서 法律第679號에 의하며 改正된 抗訴와 上告(同書 172~173項)에 關한 說明을 從前대로 둔것.
(2)「第8法院」關係에서 法律 第1004號에 의하여 軍法會議가 三審制로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同書 174項의 說明을 從前대로 둔 것.
(3)「制12財政」에 關한 事項(同書235)中 新稅法이 施行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著者의 舊稿를 그대로 印刷하여 發賣한 것.
(4)「制17 平和로운 國際社會」關係事項中 「現在의 世界에는 約80個國이 있어서」라든가, 「UN 加盟國이 現在(1959年)는 82個國이다」라는 것 등과 같이 틀린 點이 있는 데도 不拘하고, 이 程度로는 「原告의 名譽와 聲望을 侵害하였다고 認定할 수 없다」고 判示한 것은 이를 審理한 法官의 良識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審理를 다하지 못한 不法이 있음(원고 선우형순)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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