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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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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1)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등록일 2009-07-22
저작인격권 침해(III)-윤정아 사건(1)
[국가] - 한국
[판례번호/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1987. 12. 17. 판결, 87가합466 손해배상.
[키워드] - 교과용도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비침해행위, 출처, 출처의 명시.

    [당사자]

원고 윤정아
  서울 은평구 응암동 243의 7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윤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1.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해창
소송수행자 박정환, 이영찬, 김왕복, 정귀생
2.국정교과서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60
대표자 사장 이홍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판결문/결정문]
$주문
1.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2.13.부터 1987.12.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등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3(동시집 표지, 차례, 내용), 갑제4호증의 1,2,3(국어교과서 표지, 차례, 내용), 을제1호증(교과용도서 편찬기본계획), 을제2호증의 1(집중작업 및 협의), 을제3호증의 1(집필진, 연구진 및 협의진 추천), 2(국어교과서 3-1,3-2 명단), 을제4호증의 1(국어 3학년 집필계획 검토협의회), 을제5호증의 1(국민학교 3학년 국어원고 집필계획), 2(집필계약서), 3,7(각 원고료 지급), 4,6(각 지출결의), 5,8(각 원고료 지급명세서), 을제6호증의 1(협의회개최), 을제7호증의 1(집중작업 및 협의), 2(회의록), 을제10호증의 1(발행권설정약정 공문), 2(발행권설정약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최현섭의증언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내가 찾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산문을 창작하여 1980.11.15.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소외 윤영아가 자신들이 창작한 동시, 산문 등을 모아 발간한 동시집 "동그라미 합창"에 실은 사실, 피고 산하 문교부는 1981.초경 1982학년도부터 새로이 사용하게 될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의 편찬기본계획을 세워서 소외 한국교육개발원에 그 편찬을 위탁하였으며, 위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의 지휘, 감독 하에 그 원고집필계획을 세우고 국민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의 원고 집필진으로 서울 교대 교수인 소외 조문제 등을 선정하였으며, 1981.3.17. 위 조문제와의 사이에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2,3,5,7단원에 관하여 원고집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조문제는 위 원고집필계약에 따라 위 한국교육개발원에게 위 2단원 우리들의 글의 원고 중 일부로서 원고가 창작한 위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산문과 내용은 동일하고 문구만을 약간 수정한 산문을 제출하고 그 원고료로서 금 3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위 국어교과서의원고내용의 검토를 위임받은 연구, 협의진은 1981.4.경 문교부의 편수업무담당자인 소외 최현섭도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위 원고의 내용, 문장이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의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 맞춤법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 원고의 제목을 "찾아야 할 고향"으로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반 황정아"라고 새로이 써 넣었으며, 그밖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그 원고의 내용을 확정한 사실, 문교부는 위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원고내용을 2차에 걸쳐 심의하면서 또 그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싣기로 결정한 후 피고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정교과서라고만 한다)에게 위 원고를 넘겨주어 피고 국정교과서로 하여금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위 국어교과서를 인쇄하여 발행, 공급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2.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첫째로 원고는, 문교부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하여 이미 발표한 산문을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그대로 옮겨 실음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문교부는 교과용 도서인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의 목적을 위하여 창작한 산문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발췌, 수집하여 위 국어교과서에 실었으니 그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서 원고의 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산문이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의우리들의 글이라는 단원에 실려 있고 그 발행목적은 국민학생들의 창작의욕 및 능력을 높이려는 국어교과서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제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는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문교부가 원고가 창작한 산문을 위 국어교과서에 옮겨 실으면서 그 제목 및 일부 문구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의 원상유지권(구 저작권법 제16조)의 침해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교부의 위 발췌, 수집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닌 이상 위 발췌, 수집의 과정에서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원작을 변경하는 행위도 발췌, 수집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니 이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산문을 위 교과서에 게재하면서 그 저자를 황정아로 표시하여 원고의 위 산문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구 저작권법 제14조의 귀속권)를 침해하였으니 이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있어서는 실린 글의 지은이의 실명을 밝히게 되면 그 지은이에게 우월감, 영웅심을 갖게 하는 등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지은이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다만 국민학생들에게 소속과 이름을 쓰는 위치와 형식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공의 이름을 지은이로 표시하여 놓은 것일 뿐이며, 교과용 도서를 위한 발췌, 수집에 있어서는 그 출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구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 단서) 위 산문의 지은이를 황정아로 표시한 것은 원고의 위 산문에 대한 귀속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최현섭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문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한 이유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당한 사정이 될 수 없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발췌, 수집한 내용의 출소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으니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이와 같이 출소명시의무를 면제한 것은 방대한 자료의 발췌, 수집과정에서 일일이 그 출소를 명시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인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소명시의무가 없다 하여 출소를 허위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교과서에 위 산문의 저작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가명임을 명기하여 저작을 표시하였다면 모를까 원고아닌 황정아라는 사람이 저작한 것처럼 명시한 것은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 산문이 황정아라는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귀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위 교과서의 편집을 지휘, 감독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 대한민국 산하 문교부의 공무원들로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挽?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국어교과서는 1981.7경 처음으로 인쇄 발행 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국어교과서에 자신이 창작한 산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산문이 그 지은이가 황정아로 표시되어 실려 있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산문이 1982년도 후반기에 배포된 제2학기 교과서부터 계속 게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1987.2.3.부터 3년전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시효항변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국어교과서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발행된 사실, 위 조문제가 위 "찾아야 할 고향"의 산문의 원고료로서 금 35,000원을 받은 사실, 문교부가 위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하게 된 동기,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귀속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정신상의 손해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피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국정교과서는 원고가 창작하여 발표한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산문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제목과 지은이만이 바뀐채로 실려 있는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발행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위 산문에 대한 저작권, 원상유지권, 귀속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국정교과서에서 위 각 침해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최현섭의 증언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문교부는 1981.9. 피고 국정교과서와의 사이에 1982학년도부터 새로이 사용하게 될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 등의 발행, 공급권을 설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국정교과서는 위 약정에 따라 문교부로부터 위 "찾아야 할 고향"이라는 산문이 포함된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의 원고를 넘겨받아 1982년부터 1987년까지 그 원고내용대로 위 국어교과서를 인쇄하여 발행,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국정교과서는 문교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문교부로부터 받은 원고의 내용대로 위 국어교과서를 인쇄하여 발행, 공급만 하였을 뿐이고 위 국어교과서의 내용의 집필, 편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니 피고 국정교과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 원상유지권, 귀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귀속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으로서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7.2.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등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등에 정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우
판사 최성준
판사 강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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