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티맥스 사건).pdf 바로보기
o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 -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판결 2006나113835,113842(병합)【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