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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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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1-27
첨부파일

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티맥스 사건).pdf 바로보기

o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티맥스 사건 

  -  대법원 2011. 6. 9. 판결 2009다52304【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판결 2006나113835,113842(병합)【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 금지】


     ※ 문의 : 조사분석팀(T. 2660-0084)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