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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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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인용)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1-07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2012카합2208.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자 2012카합2208 결정: 확정

o 사안의 개요
  - 신청인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고 피신청인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임.
  - 피신청인들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 신호를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안테나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그 방송 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하고 있음.
  - 신청인들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o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들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는 신청인들의 지상파방송에 관한 동시중계방송권 및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임.
  -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는 가입자의 방송 수신 행위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피신청인들의 가입자들 상당수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 채널 외에도 다른 유선방송 프로그램 채널이 포함된 피신청인들의 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피신청인들의 영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입자의 수신 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를 넘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가 가입자의 방송 수신 행위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o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상당 기간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재전송할 수 있게 됨. 신청인들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들의 지상파방송 무료 재전송 행위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디지털 방송 확산 및 방송 매체 다양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방송 시장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나 영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신청인들의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한 금전 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함.
  - 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신청인들이 제공하는 유선방송 상품에 지상파방송 채널이 제외됨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의 사업 수익성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는 신청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신청인들이 종래 지상파방송의 무료 재송신으로 얻고 있었던 이익은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작다고 할 것임.

o 결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새로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금지를 신청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 송달 다음 날부터 50일이 경과한 이후 새로 가입한 수신자들에 대한 재전송 금지만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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