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4-09-20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고정96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