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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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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9-20
첨부파일

2024. 4. 30. 서울중앙지법_2024고정9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4고정96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가 파일이 다운로드 됨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기에 선고 유예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